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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성형3

여성 소음순성형수술 후 부작용 발생, 설명의무 위반 피고 산부인과에서 소음순 비대칭 성형수술 원고는 소음순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해 피고로부터 소음순 성형, 요실금수술, 질성형 등의 수술을 추천받았다. 원고는 피고와 상담한 후 바로 수술동의서를 작성하고, 수술을 받았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소음순 성형, 음핵성형, 사마귀 제거, 매직레이저 질성형(성감레이저 질성형), 질입구 교정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하혈, 통증 호소 원고는 수술 12일 뒤 피고 의원을 내원해 “하혈이 계속되고, 통증이 심해 거동이 불편하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피고 의사는 연고를 처방해 주었다. 원고는 4일 뒤 피고 의원을 내원해 같은 증상을 호소했고, 소음순이 짧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의 소음순이 대음순에 눌려 진물이 나고 붙어.. 2022. 7. 5.
여성성형 전 알아야 할 부작용 사건 이번 사건은 산부인과의원에서 소음순 성형, 레이저 여성성형(질 성형) 수술을 받은 뒤 유착 및 통증, 성교시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성관계 불능 등의 후유증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소음순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레이저를 과도하게 조사했는지 여부와 시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인정 사실 피고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원고는 피고 의원에 내원해 소음순 비대칭 교정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피고 의사는 요실금을 예방하고 부부관계에도 좋다며 소음순 성형과 질 성형을 권유했습니다. 소음순 여성성형수술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시술 당시 의학 수준과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비춰 적절하게 소음순을 절제하고, 질 부위 레이저를 .. 2021. 8. 9.
소음순 여성성형하고 환자 방치한 의료진 이번 사건은 환자가 전신마취 상태에서 소음순 여성성형을 한 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사건의 의료진에게 경과관찰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는지, 전소판결에서 정한 여명기간 이후에도 환자가 생존해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수술 전 검사를 받은 다음 전신마취 아래 소음순 여성성형 수술을 받았는데요. 원고는 오후 1시 55분 경 수술이 종료된 후 회복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 경 산소포화도가 89%로 떨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15분 경에는 산소포화도가 66%까지 감소해 맥박마저 소실되었습니다. 그 때까지 병원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요...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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