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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17

영상의학과 의사가 실제 신장결석이 없음에도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내과의사에 제공해 보험사기 가담 신장결석 치료비 보험사기 여부 사건: 허위 진단서 작성, 허위 작성 진단서 행사,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검사 항소 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L병원 영상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해 온 피고인은 신장결석 진단을 받기 위해 내원한 B에 대해 복부 초음파검사를 한 후 결과보고서에 '복부: 우측 신장결석(0.5cm), 좌측 신장결석(0.4cm)'으로 기재해 내과의사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B는 우측 신장에는 결석이 보이지 않고, 좌측 신장도 0.2cm 상당의 결석 1개 정도만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회에 걸쳐 B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내과의사에게 제공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M병원에서 총 4회에 걸쳐 신장결석 파쇄 시술을 받으면서 해당 시술을 받으면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 2017. 4. 23.
간호조무사에게 맹장수술, 간호사에게 마취를 시키고, 월급 미지급, 리베이트 받은 원장 실형 간호조무사가 수술, 마취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원장 사건: 의료법 위반, 의료기기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사건의 개요 S병원 원장인 피고인 A는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에게 관절경 수술을 하게 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맹장 등 외과 수술을, 수술에 필요한 마취는 간호사 B가 하도록 지시했다. 또 피고인 A는 S병원 신경외과 과장, 영상의학과 전문의, 정형외과 과장 등의 월급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피고인 A는 모 주식회사에 구내식당을 위탁하고, 영양사 2명과 조리사 2명 역시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마치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영양사와 조리사도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신고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식대 직영가산, 영양사 가산,.. 2017.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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