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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가산5

간호인력, 영양사 가산료 허위 산정 사건 1개월 미만 무급휴가를 간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하고, 병원장 비서 업무를 병행한 영양사를 영양사 가산료 대상으로 신고했다가 과징금 처분.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C병원을 운영중인데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간호사가 2~31일까지 휴직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원고 병원은 영양사가 환자 식사 업무가 아닌 병원장 비서 업무 등 총무과 업무를 주로 담당했음에도 영양사로 신고해 영양사 가산료를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부당금액의 5배에 이르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심평원의 교.. 2019. 4. 28.
병원이 구내식당을 식자재공급업체에 위탁운영하며 직영가산금 청구해 사기죄 기소했지만 법원 무죄 판결 병원이 식자재 공급업계와 구내식당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식당 영양사, 조리사 등의 식당 종업원 인건비의 50%를 공제한 금액만 물품공급대금으로 지급받기로 계약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식당 직영가산금을 받자 사기죄로 기소한 사건. 사건: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 피고인은 병원 원장으로서 위탁급식업체 대표와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구내식당 소속으로 되어 있는 영양사, 조리사 등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 일부를 위탁급식업체 측에게 지급할 식자재 대금에서 일부 공제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위 회사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영양사, 조리사 등의 입․퇴사 정보 및 인사기록카드, 고용계약서 등을 위 회사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구내.. 2019. 2. 28.
식당 위탁 운영하면서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직영가산 영양사 가산과 조리사 가산은 해당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와 조리사 수에 따라 산정하고, 직영 가산은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이 해당 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하고, 식당을 직접 운영한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가산’ 수가를 청구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피고 병원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식자재 납품업체에게 식당 운영과 영양사, 조리사 급여 등을 주도록 위탁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직영하는 것으로 신고해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직영가산금 4억여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처분사유 1). 또 물리치료사가 실.. 2018. 8. 14.
정신병원이 사회복귀시설 입소자 식사 제공하자 영양사 가산 부당청구 업무정지 정신병원이 사회복귀시설인 '사랑의집' 입소자에게 병원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자 보건복지부가 영양사 가산을 부당청구했다며 업무정지하자 법원이 처분 취소 판결.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신병원과 함께 사회복귀시설인 사랑의 집에 20여명을 수용해 왔다. 사랑의 집 입소자들은 원고 정신병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고, 병원 소속 영양사들은 정신병원 환자들 뿐만 아니라 시설 입소자들에게도 식사를 제공했다. 또 원고는 170여회에 걸쳐 정신병원에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전화상담을 실시한 후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해 지급받았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가산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해야 함에도 시설 입소자들의 식사를 정신병원에서 운영.. 2017. 12. 27.
다른 의원 입원환자 식사 제공하면서도 식대직영가산, 영양사 가산 청구 식대 직영가산, 병상공동이용 요양급여비용 정산청구 취소 1심 원고들 패소, 2심 항소 기각 의사인 원고들은 지하, 1층, 4층을 임차해 이 사건 의원을 운영했고, 의사인 C씨, J씨는 같은 건물에서 각각 1외과의원, 2외과의원을 운영했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원고 의원은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로 하여금 1, 2외과의원 입원환자 환자식까지 제공하도록 하면서도 식대 직영 가산,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을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또 개설 당시 신고와 다르게 입원병실을 초과해 운영했다. 1,2 외과의원과 시설공동이용계약 없이 입원병실을 공동이용하면서 원고 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1,2외과의원 병실에 입원하게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1,2외과의원 원장들은 원고에게 병상공동이용동의서를 작성해 .. 201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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