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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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후 부종, 발열, 오한 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23. 4. 22. 10:53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가 시술 직후부터 얼굴이 붓고(부종), 오한과 발열 증상을 보이는 것은 임플란트 시술의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을 한 의사는 런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검사와 진단을 할 의무가 있다. 또 진단에 따라 치료를 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임플란트 시술 의사의 주의의무 (1) 임플란트는 감염이 있는 곳에는 즉시 식립하지 않도록 권유된다. (2) 만성치주염 환자에게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은 일반적인 처치방법이 아니고, 수술부위 감염, 골 유착 부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3) 임플란트 시술 이후 통증은 당일 진정될 수 있고, 발열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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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후두염 감기로 진단했지만 패혈증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8. 03:00
의사는 감기로 진단해 충분한 치료를 했음에도 상당 기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감기가 아닌 다른 질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감기증상을 보이는 모든 환자에 대해 초기 진료시부터 발생빈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다른 질병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그 감별진단을 위해 정밀한 임상검사를 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인후통, 발열, 발한, 오한, 두통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의사는 급성후두염으로 진단하고 진통소염제와 위장약, 해열진통소염제를 처방했다. 환자는 다음 날 열이 지속된다며 다시 방문해 입맛이 쓴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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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환자가 퇴원한 뒤 고열과 오한, 백혈구 수치 이상으로 내원했지만 입원시키지 않아 뇌병증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8. 7. 13. 01:30
폐결핵, 뇌병증 사진: pixabay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2천만원, 2심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학병원 감염내과 과장이며, 피해자는 폐결핵 진단을 받아 항결핵제를 투약하던 중 백혈구감소증과 전신발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결핵제와 4제 요법으로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고 고열과 전신근육통이 사라지자 피해자를 퇴원시켰다. 하지만 피해자는 며칠 뒤 고열과 오한 부작용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했고, 백혈구 수치가 정상수치인 4500내지 11000에 한참 미달한 940에 불과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에 투약하던 결핵약제 중 1차 항결핵제에 속하는 피라지나마이드를 제외하는 처방을 한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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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내원한 복막염 환자가 진료비 미납했다며 진료접수 취소해 사망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8. 6. 27. 01:00
응급실 원무과 직원이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범발성 복막염 환자가 과거 진료비를 미납했다며 진료접수를 취소해 사망 초래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금고 1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00병원 야간 원무과 직원으로 접수절차를 밟은 후 환자를 응급실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던 중 갑작스러운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119구 요원에 의해 후송된 피해자가 응급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주취 상태에 링거를 맞다가 스스로 바늘을 뽑고 진료비 17,000원을 미납하고 귀가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응급실 접수를 취소하고 미납한 17,000원을 완납하고 친자녀들과 연락이 닿아 그들이 동석할 때까지 진료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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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소판감소증 있자 폐조직검사 위해 침생검 한 후 기도 폐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6. 06:58
폐조직검사 후 간헐적 기침을 하고, 기도 폐쇄로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인도네시아 여행을 다녀온 후 발열, 오한, 설사 증상이 있어 인근 내과의원을 거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료진은 환자의 열, 서맥, 폐침윤, 흉막염, 간 비대, 혈소판 감소증 등에 대해 항생제 등 치료를 했다. 그러면서 결절성 폐병변의 원인을 찾기 위해 감염내과, 류마티스내과, 혈액종양내과의 협진과 각종 진단적 검사를 했지만 특이한 이상 소견이 없었다. 이후 영상의학과로부터 '흉부 CT 판독해 보면 좌폐 상엽부 경화에 CT 유도하 경피적 침생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병변의 특성상 객혈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다음날 CT 유도하 경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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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술 받고 그람음성균 동정…항생제 투여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5. 17:43
허리 통증이 심해져 신경차단술을 받고 그람음성균 동정…항생제 투여 지연해 폐부종으로 사망. 사건: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허리 부상을 입고 피고 병원에서 디스크 제거수술을 받고 간헐적인 통증 외에 증상이 없다가 6년 후 통증이 심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을 받은 지 10일 후 체온이 38.1도까지 상승하면서 오한과 함께 전신이 쑤시는 증상을 보였고, 혈액배양검사 결과 그람음성막대균이 동정되었다. 또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30,780/㎕, 호중구 96.9%, CRP 288.3mg/L로 염증수치가 전날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했다. 의료진은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투여했고, CRP가 더 증가하자 혈관내 파종성 응고증(DIC)이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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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을 급성 위염으로 진단해 영양제 투여하자 심부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6. 07:28
폐렴을 특이소견이 없는 급성 위염으로 진단해 단백아미노산 영양제를 투여하자 심부전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장00(1926년 생.남)는 2006. 9. 4. 피고가 운영하는 내과를 방문해 7일 전부터 설사 증세, 이에 대한 약물 복용 후 변비증세, 상복부 불쾌감, 오한(떨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환자의 혈압과 맥박을 측정한 후 복부를 촉진하는 등 진료하였으나 별다른 특이소견이 없었다. 이에 피고는 환자의 병명을 급성위염으로 진단하고, 약간의 탈수 상태와 영양 부족 등의 의심이 있음을 감안해 영양제로 단백아미노산 제제인 에가푸신주 250㎖를 처방하였다. 환자는 이틀 후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9.12. ♥◈병원에서 선행사인 폐렴, 중간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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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코절골성형, 눈매교정, 이마보형물 삽입술 과정 신경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8. 07:46
양악수술, 코절골성형술, 눈매교정술, 이마보형물 삽입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으로 감각이상 등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 결정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양악수술, 코절골성형술, 눈매교정술, 이마보형물 삽입술 등 성형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피고 의원을 퇴원한 이후 같은 날 밤 오한, 발한, 출혈이 나타나 ○○병원 응급실에 내원, 안면 수술 부위에 부종과 혈종, 영상검사상 우측 하악골 골절단 부위에 고정나사 1개 풀림 및 하방 이동, 지혈 조치 등을 받았다. 원고는 다음 날 피고 의원에 내원, 나사 제거술, 구강 내 왼쪽 턱 밑 구멍 재봉합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00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좌측 하악 제1대구치 하방 부위의 감염으로 인한 누공 및 배농 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