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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결석7

말기임산부에게 임부금기약물을 처방해 태아 사산 임부금기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인정사실 원고는 좌측 등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끼다가 평소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산부인과의원의 조언에 따라 피고 비뇨기과를 내원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증상을 듣고 요로결석으로 진단하고 후로스판정, 콤푸랄 캅셀, 폰탈 캅셀, 타이레놀 이알서방정 5일분을 처방하였다. 당시 피고는 문진과 촉진만 하고 소변검사나 엑스레이(X-ray) 촬영 등 검사를 시행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처방에 따라 8회 약물을 복용하였고, 원고는 통증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전신이 붓기 시작하면서 태동이 미약해진다고 느끼게 되었다. 원고는 부종이 심해져 피고에게 전화하였으나, 피고는 부종과 이 사건 약물은 관련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원고는 며칠 후 진통이 오자 산부인과의원에서 초음파검사를 받.. 2017. 11. 25.
양수가 파열돼 질식분만 후 갑자기 양수색전증 호흡곤란으로 사망 양수가 파열돼 질식분만한 뒤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산모 사망. 양수색전증과 이에 따른 응급조치가 적절했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임신 35주째 왼쪽 옆구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초음파검사 결과 요로결석이 발견되었다. 의료진은 결석 크기가 작은 점을 고려해 결석의 자연배출을 기대하는 대기요법으로 진통제를 처방하면서 경과를 관찰했다. 다음날 환자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요관 부목 삽입술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수술 전에 양수가 파열돼 분만실로 이동시켰고, 질식분만했다. 그런데 분만으로부터 약 3시간이 경과하자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산소를 공급하고 수액치료, 보조적 검사를 했지만 회복되지 않고 파종성혈관내응고병.. 2017.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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