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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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비대증 수술 후 역행성 사정, 발기부전, 빈뇨안기자 의료판례 2024. 4. 12. 09:30
전립선 비대증 치료방법과 수술 합병증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비대된 상태를 말한다. 증상은 잔뇨감, 빈뇨, 배뇨통, 요로감염, 야간뇨, 세뇨, 배뇨 주저 등이 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방법으로는 알파차단제 등을 통한 약물 치료, 전립선 절제술 등의 수술적 치료가 있다.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은 전립선 비대증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내시경 수술법이다. 요도를 통해 절제경을 삽입해 요도를 압박하고 있는 비대된 전립선 조직을 절제해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수술이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 합병증으로는 출혈, 관류액 누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증후군, 고환의 뒤쪽에 굽은 구조로 되어 있는 부고환 염증, 요로감염, 혈뇨, 전립선 피막 천공, 방광 천공, 역행성 사정, 발기부전, 배뇨 증상 지속, 요실금, 요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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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종인대 골화증 약물·수술 치료, 유의할 점안기자 의료판례 2024. 3. 14. 09:30
유종인대 골화증 증상, 치료방법, 의사의 의무 A 씨는 양쪽 다리에서 저린감이 발생하더니 두 달 뒤부터는 통증까지 발생했고, 한 달 여 뒤에는 근육의 힘이 빠지는 근 위약 증상이 동반되었다. 여기에다 허리와 다리 통증, 다리 허약감, 다리 감각 이상, 보행 장애, 배뇨 및 배변 장애까지 발생하자 결국 K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 A 씨는 K 병원에서 MRI 검사를 한 결과 척추관 협착증을 동반한 후종인대 골화증, 황색인대 골화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다. 하지만 수술 후 다리 마비, 배뇨감각 저하, 배뇨 장애, 요실금, 발기부전 등의 진단을 받았다.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수술한 뒤 위와 같은 후유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후종인대 골화증은 척추의 뒤쪽과 척추관의 앞쪽에서 지지하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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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디스크수술을 받은 뒤 요통, 배뇨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7. 00:00
지방척수수막류(요천추부 지방종) 잠재성 혹은 비개방성 척추 유합 부전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로 출생 후 영유아기에 많이 발견된다. 출생 4000명당 한 명의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척추 유합 부전은 사람의 발생 과정에서 후방의 신경고리의 융합에 이상이 발생한 선천적 기형을 의미하고, 잠재성 혹은 비개방성은 동반된 피부 결손이 없는 형태를 지칭한다. 이와는 달리 피부 결손이 동반된 형태의 기형도 존재한다. 지방 척수 수막류는 피하 지방이 신경관 내의 척수와 연결성을 갖는데, ‘지방종’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병명과는 달리 피하 지방은 종양이 아닌 정상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요실금으로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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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압 수두증을 의심, 뇌수조조영술 후 하반신 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16:12
정상압수두증을 의심, 뇌수조조영술 후 보행이 불가능한 하반신 마비 초래. 그러나 법원은 유착성 지주막염이 소독, 무균조작을 소홀히 하는 등의 감염 내지 오염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기억력 장애 등으로 피고 병원 신경과 외래로 내원했고, 의료진은 검사 결과 기억력 감퇴 및 요실금 증상 등에 비춰 정상압 수두증을 의심해 신경외과 외래에 협의진료를 의뢰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정상압 수두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뇌수조조영술을 한 결과 수두증의 명백한 증거가 관찰되지 않아 수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뇌수조조영술 이후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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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수술 검사결과를 조작하다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07:05
(요실금수술)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산부인과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그 결과 원고들이 환자들에게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을 하고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요류역학검사 결과가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일부 수진자의 검사결과를 요양급여기준에 맞게 조작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 382만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 업무정지 54일 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요실금 수술을 한 수진자 E, G, F에 대한 요류역학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그래프 파형 및 검사 수치가 다른 환자의 것과 동일하거나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의료기기회사 대표이사인 L은 경찰 조사에서 'K는 저의 지시를 받고 계속해서 병원 측의 요구가 있으면 검사결과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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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요실금 검사했다면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06:59
산부인과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요실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요류역학검사를 했다면? 보건복지부는 원고인 A산부인과의원 원장이 간호사 I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류역학검사를 실시하게 해 총 144만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산부인과 원장은 "환자들 직접 진단한 후 환자의 요도와 항문에 카데터를 삽입하는 등 요류역학검사를 직접 실시했다. 다만 검사하는 동안 환자가 30분 내지 1시간 동안 다리를 벌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자세로 있으므로 환자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 때문에 원고는 카데터 삽입후 검사가 순조롭게 되는 것을 확인한 후 간호사 I에게 환자 상태를 살피고, 경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한 것이어서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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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수술 요양급여비용을 심평원이 삭감하자 법원은 처분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08:55
(요실금 수술)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2007. 3. 2.부터 2007. 8. 2.까지 요실금 환자 김OO 외 84명에 대해 요류역학검사를 실시한 다음 요실금 수술재료인 인조테이프 티-슬링(T-Sling)을 이용해 요실금수술을 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내용에 따라 요류역학검사로 요누출압이 120㎝H2O 미만이었던 이들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자 피고 심평원은 신뢰할 만한 요류역학검사가 행해졌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요양급여비용 합계 78,529,980원을 삭감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요류역학검사 인정 기준이 국제적, 국내적으로 통용된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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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MRSA 검출 불구 뒤늦게 항생제 반코마이신 투여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09:23
관상동맥폐색증 수술후 MRSA 검출 불구 4일 뒤 항생제 반코마이신 투여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환자는 1932. 8. 25.생으로 2002.경부터 보행장애, 요실금 증상 등을 보이다가♠○○○병원에서 수두증(hydrocephalos) 진단을 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2004. 12.16.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환자는 12. 28.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뇌압 측정 및 요추천자 등을 통해 수두증이 이 사건 뇌실-복강 단락술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받은 후 2005. 1. 3. 심혈관조영술에서 관상동맥폐색증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는 우선 이 사건 수술을 마친 후 관상동맥폐색증에 대한 추가시술을 받기를 원했다. 이에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