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 비대증 치료방법과 수술 합병증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비대된 상태를 말한다. 증상은 잔뇨감, 빈뇨, 배뇨통, 요로감염, 야간뇨, 세뇨, 배뇨 주저 등이 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방법으로는 알파차단제 등을 통한 약물 치료, 전립선 절제술 등의 수술적 치료가 있다.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은 전립선 비대증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내시경 수술법이다. 요도를 통해 절제경을 삽입해 요도를 압박하고 있는 비대된 전립선 조직을 절제해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수술이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 합병증으로는 출혈, 관류액 누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증후군, 고환의 뒤쪽에 굽은 구조로 되어 있는 부고환 염증, 요로감염, 혈뇨, 전립선 피막 천공, 방광 천공, 역행성 사정, 발기부전, 배뇨 증상 지속, 요실금, 요도 협착 등이 있다.
특히 역행성 사정은 사정을 할 때 정액이 요도를 통해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거꾸로 방광으로 들어가는 증상을 말하는데,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후 75%에서 보고되고 있다. 수술 후 발기부전 발생률은 30~40%로 알려져 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 후 발기부전, 역행성 사정 사례
T는 야간 빈뇨 증세로 K 병원에 내원해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중증도 이상의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받고 약물 치료를 받았다.
K 병원은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약 2개월 뒤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했다.
T는 수술 후 빈뇨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빈뇨가 다시 심해졌고, 알파차단제 등의 약물을 투여했다. 하지만 T는 현재 빈뇨와 야간뇨, 발기부전, 역행성 사정 증상을 보이고 있다.
T의 사례처럼 전립선 비대증 수술 후 역행성 사정, 발기부전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면 집도의는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
T는 약물치료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호전되었음에도 K 병원이 전립선 절제술을 권유해 수술을 받았고, 수술을 잘못 시행해 성기능 장애 등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K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가. 치료방법 선택 상의 과실 여부
법원은 K 병원이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시행한 것이 의사가 갖는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약물 치료를 시행했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적 방법으로 비대된 전립선을 제거할 수 있다.
법원은 “환자의 경우 수술 전 약물 치료에 충분한 반응이 없었고,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술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나. 수술 과정의 과실 유무
T는 수술 후 발기부전이 나타난 것은 K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신경혈관 다발을 손상하고, 전기 소작에 의해 혈류를 차단했으며, 신경을 손상해 성기능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 병원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이 사건 수술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행되었으며, 수술 기록 상 이상소견이나 특이소견은 없었다”라는 소견을 피력했다.
법원은 “전립선 절제술 시술 환자의 약 75%에서 역행성 사정 증세가 발생하고, 발기부전 발생률은 30~40%에 이른다”면서 “환자의 현재 증상만으로 의료진의 수술 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K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로 인해 발기부전 가능성 및 역행성 사정으로 70% 정도 사정량이 감소할 확률이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T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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