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암 수술 후 합병증과 환자 유의할 점
K는 혈변 등의 증상으로 S 병원에 입원해 진단한 결과 직장암 진단을 받고 전방절제술 및 복회음절제술을 받았다.
K는 수술 이후 자가 배뇨를 할 수 없어 요도관을 요도에 삽입해 인위적으로 소변을 배출시켜야 하고, 그 부작용으로 방광 및 신장 기능에 이상이 발생했다.
또 성기를 포함해 그 주변에 감각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기능도 완전히 상실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환자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
그러자 K는 S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K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첫째, 수술 집도의가 직장에 있는 암 조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암 조직만 제거해야 함에도 성기와 방광 등 그 주변 부위를 관장하는 신경을 절단하거나 손상해 성기능과 자가 배뇨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둘째, 집도의가 수술 전 수술로 인해 배뇨장애나 성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을 시행해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가.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절단한 과실 여부
집도의는 전직장간막절제술과 자율신경 보존술을 시행했다. 전직장간막절제술은 직장과 직장지지 조직을 제거하는 것으로, 국소 재발률을 낮추기 위한 시술이다. 자율신경보존술은 수술 후 배뇨 및 성기능 장애 발생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시술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 시술을 온전히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배뇨장애, 성기능 장애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배뇨기능 장애와 성기능 장애는 자율신경보존술 이행 여부뿐만 아니라 항암 화학 방사선 치료, 환자의 동반 질환, 약물, 음주력, 환자의 나이 등으로 인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환자는 직장암 수술에 앞서 종양의 크기를 줄이고, 재발을 낮추기 위해 수술 전 항암화학 방사선 요법을 실시했고, 수술 이후에도 항암 화학 방사선 요법을 실시했다.
직장암 수술을 할 때 신경을 절제하지 않더라도 암 절제수술 자체 혹은 방사선 치료로 인해 신경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되거나 섬유화가 발생해 배뇨장애 및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성기능 장애의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일수록, 50~60세 이상 고령일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암 조직이 항문 가까이 위치해 항문과 그 주변 모두 절제하는 복회음 절제술을 할 경우 배뇨장애나 성기능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환자에게 수술 후 발생한 증상들이 의료진의 수술 과정의 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직장암 수술 전 작성된 직장암 절제수술 및 마취동의서에는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요로감염, 요 정체, 요관 손상 등의 요로 합병증, 성기능 장애, 배뇨기능 장애, 발기부전, 사정장애, 문합부 협착, 배변장애와 변실금 등의 기록이 있으며, K 역시 서명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수술 집도의는 환자에게 수술 및 그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글 번호: 203382번. 직장암 수술 합병증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아래 댓글에 비밀글 형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세요. 위 글이 도움이 되었거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아래 ‘구독하기’와 ‘공감’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직장암 환자가 알아둘 점
가. 집도의의 수술 숙련도 확인하기
위의 사례처럼 직장암을 포함한 고난도 수술은 집도의의 숙련도가 높을수록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진료 과정에서 직장암 수술 경력, 수술 실적 등을 확인해 가급적 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나.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 듣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직장암 수술은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다. 따라서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증상과 합병증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한 뒤 수술에 임해야 증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2022.07.11 - [안기자 의료판례] - 직장암수술 의사의 주의의무와 의료과실
직장암수술 의사의 주의의무와 의료과실
직장암수술 손해배상소송의 쟁점 가. 암수술을 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주변 장기의 손상 및 그로 인한 출혈에 대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복강경 삽입경
dha826.tistory.com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행성 관절염 약물, 주사, 수술 치료 주의할 점 (0) | 2024.04.16 |
---|---|
소변에서 혈액…전립선비대증, 방광암 의심 (0) | 2024.04.15 |
전립선 비대증 수술 후 역행성 사정, 발기부전, 빈뇨 (0) | 2024.04.12 |
간경화 환자가 주의해야 할 간암 발생 (0) | 2024.04.11 |
허위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 (0) | 2024.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