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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간경화 환자가 주의해야 할 간암 발생

by dha826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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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변에서 간세포암(간암) 발생 과정

간세포암의 발생 과정은 간경화(간경변증)와 같은 만성 간질환에서 발생하는 재생성 결절에서 시작해 이형성 결절, 조기 간암, 소간암, 진행성 간암에 이르는 발전 단계와 만성 간질환을 거치지 않고 정상 간에서 직접 간암이 발생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재생성 결절(Regenerating nodule)은 크기에 따라 3mm 이하인 소결절성 간경변증, 3mm 이상인 대결절성 간경변으로 나뉜다.

 

초음파검사에서 간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전반적으로 거친 음영 형태를 보이면 재생 결절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때로는 몇 개의 결절만이 유난히 크게 보이는 경우에는 이형성 결절이나 조기 간세포암과의 감별진단도 필요하다.

 

아래 사례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가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간경화, 간암이 발견되었지만 뒤늦게 치료해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례다.

 

간암 치료 지연한 사건

K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서 정기적으로 P 병원에 내원해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받아왔다.

 

환자는 2014722P 병원에서 간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이상 소견은 없었고, 그 후로도 정기적으로 내원해 간 초음파검사 등을 받았는데 만성 간염으로 진단된 것 외에 결절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간경화 환자가 주의해야 할 간암
간경화 환자가 주의해야 할 간암

 

그런데 P 병원 의료진은 2016523일 복부 초음파검사에서 처음으로 간에서 결절을 확인했고, 간경화와 연관된 재생 또는 이형성 결절 또는 소간암으로 진단한 뒤 CT 검사를 권고했다.

 

2016620CT 검사에서는 간경화가 관찰되지만 명확한 종양 내지 복수는 없어 간경화로 진단했다. P 병원 의료진은 201715일과 818일 초음파 검사에서 간경화 및 비장 비대로 진단했다.

 

P 병원은 2018521CT 검사 결과 명확한 간세포암 결절이 없는 간경화로 진단했지만 2019423일 초음파 검사에서는 간경화 및 비장 비대, 재생 또는 이형성 결절일 가능성이 있고, 소간암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P 병원은 2019520CT 검사에서 7 분절 간세포암, 5 분절과 간, 폐가 맞닿은 부분에 양성인지 악성인지 부정확한 두 개의 결절 확인을 확인하고, 조영제를 통한 간 MRI 검사를 권고했다.

 

201961MRI 검사에서는 간 표면에 소결절 형성이 있고, 비정형적 실질조직 증대가 있어 진행된 간경화로 보이며, 원인 미상의 소간암이 있으며, 향후 간세포암 화학색전술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P 병원은 924CT 검사에서는 간 7 분절 뒤쪽과 측면 부분에 결절이 있으며, 이형성이나 재생조직이 산재된 간경화로 진단했고, 2020222일 초음파 검사에서는 간경화와 비장비대, 간세포암 조직과 감별 진단을 요한다고 진단했다.

 

P 병원은 1025일 초음파 검사, 1027CT 검사에서도 간세포암, 비장비대와 간경화 등으로 진단했다.

 

환자는 1028T 병원으로 전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간세포암이 고도로 진행되어 간 이식술이나 간 절제술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례다.

 

간암 발생 과정
간암 발생 과정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법원의 판결

환자 보호자는 P 병원 의료진이 진단을 지원한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P 병원 의료진이 2019년 진단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해 환자와 가족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을 요약한 것이다.

 

P 병원 의료진은 2019520일 자 CT 검사와 61일 자 MRI 검사에서 간 7 분절에서 간세포암이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간세포암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의료진 스스로도 2021961일 향후 간세포암 화학색전술을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법원은 의료진으로서는 적어도 201961일 자 MRI 검사 이후로는 간세포암으로 진단하고, 그에 관한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비롯한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법원 사진법원 판결
법원 사진, 법원 판결

 

이어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초음파검사만 시행하고, 아무런 치료행위로 나아가지 않는 등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화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23140. 위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아래 댓글에 비밀글 형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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