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병증 동반 디스크 수술 부작용과 환자 주의할 점
P 씨는 퇴근하던 중 다리 마비 증상이 발생하자 뇌출혈을 의심해 바로 C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MRI 검사 등을 받았다. 그 결과 다행히 뇌출혈은 아니었지만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부(목뼈)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이에 추간판을 제거하고, 척수를 감압한 후 케이지를 삽입해 고정하는 수술을 했다.
그런데 수술 이후 다리 강직성 마비, 자력으로 기립이나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스스로 식사나 옷 입기 등을 할 수 없는 지체기능장애 2급 장애 진단을 받았다. P 씨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동이 불가능하다.
척수병증이란?
척수에 기존의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굴곡되면 척수가 길고 가늘어지며 골극에 의해 척수 압박이 증가한다. 또 척추가 신전되면 척수가 짧고 굵어져 황색인대의 함몰과 척수 평대가 상승적으로 작용해 척수 후방에서의 압박이 증가한다.
이런 미세 손상으로 인해 척수를 지나는 감각신경이나 운동신경이 손상되어 마비 등이 발생하는 증상을 척수병증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단추를 끼우거나, 걸을 때 균형을 잡는 등의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지고, 심하면 신경 손상으로 인해 배뇨기능이나 배변 기능 이상으로 인한 요실금, 변실금, 하지 마비 등을 초래한다.
일단 신경이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법의 대상이 된다.
길을 가다가 다리에 마비가 와 쓰러질 정도로 중추신경에 손상이 된 척수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 상태에서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와 같은 보존적 방법만으로는 치료가 쉽지 않고, 수술적 방법을 통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척수병증을 동반한 목 디스크(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으면 수술 적응증에 해당한다. 추간판이 탈출되어 있고, 척수신경이 좁아져 있으며, 척수신경이 손상된 상태라면 압력을 낮추기 위한 감압과 고정을 위해 수술을 해야 한다.
척수병증 치료 수술에 있어서는 집도의가 선호하는 방법에 따라 전방경유나 후방경유를 선택할 수 있다.
수술 과정에서 경막의 미세한 틈새로 뇌척수액이 유출되고, 혈종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경막이 주위 조직과 유착이 심한 경우 수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이다.
또 수술 과정에서 케이지가 앞쪽에 치우쳐 있거나 수술 후 빠져나올 수 있다. 수술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전동 휠체어와 같은 보장구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척수병증을 동반한 디스크 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
가. 숙련된 의료진으로부터 치료
위에서 본 P 씨의 사례처럼 척수병증을 동반한 목 디스크 수술은 고난도 수술이어서 수술 후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고난도 수술이다 보니 수술 후 장애가 발생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더라도 승소할 확률도 높지 않다.
P 씨도 의료진이 수술 과정의 과실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P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척수병증을 동반한 목 디스크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수술 건수가 많은 숙련된 전문의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다.
또한 최소한 2군데 이상 병원을 방문해 교차 진료를 받아본 뒤 숙련도가 높은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 듣기
척수병증을 동반한 목 디스크 환자를 수술하는 집도의는 반드시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수술에 앞서 환자 또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수술 방법, 즉 추간판 제거, 신경경로 감압, 뼈를 붙이는 골 유합, 고정술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또 수술 후 신경 손상이 심해져 감각 이상, 운동기능 장애, 사지마비 및 심지어 호흡 마비가 올 수 있고, 수술 부위에 출혈이 생길 수 있으며, 수술 부위에 혈종이 심한 경우 응급 재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의료진은 이런 점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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