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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수술4

요실금 치료, 수술 비용과 환자 유의할 점 “자연분만한 뒤 운동할 때 소변이 새고 불편하다.” “기침만 해도 소변이 찔끔 나온다.” 요실금은 방광의 조절 기능이 약해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을 참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배출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주로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지만 남성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요실금 원인은 다양하며, 나이, 출산, 비만, 만성적인 기침 또는 방광 근육의 약화 등이 원인이 된다.  복압성(긴장성) 요실금은 기침, 재채기, 줄넘기, 웃을 때, 계단을 오르거나 운동할 때처럼 배에 힘이 들어갔을 때 방광이 수축되고, 요도의 괄약근이 풀려 발생한다. 출산이나 폐경, 비만, 천식 등이 있을 때 생길 수 있다.  절박성 요실금은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면서 화장실에 가기도 전에 참지 못하고 소변이 새거나 소변을 참을 수 없.. 2024. 10. 7.
자궁근종용수술, 요실금수술 환자 허위 허위진단서 교부사건 자궁근종용해술과 요실금수술을 동시에 받은 환자들이 보험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의사가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허위진단서를 교부하다 의료법 위반 벌금형. 사건: 허위진단서 작성, 사기방조,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공소사실 요지 민간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자궁근종용해술과 요실금수술 등을 같은 날짜에 동시에 실시할 경우 그 중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하나의 수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같은 날짜에 위의 두가지 수술을 모두 했음에도 마치 서로 다른 날에 수술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환자들이 여러 가지 수술 모두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피고인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요실금수술과 자궁근종용해술을 동시.. 2017. 10. 25.
요실금수술 요양급여비용을 심평원이 삭감하자 법원은 처분 취소 (요실금 수술)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2007. 3. 2.부터 2007. 8. 2.까지 요실금 환자 김OO 외 84명에 대해 요류역학검사를 실시한 다음 요실금 수술재료인 인조테이프 티-슬링(T-Sling)을 이용해 요실금수술을 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내용에 따라 요류역학검사로 요누출압이 120㎝H2O 미만이었던 이들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자 피고 심평원은 신뢰할 만한 요류역학검사가 행해졌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요양급여비용 합계 78,529,980원을 삭감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요류역학검사 인정 기준이 국제적, 국내적으로 통용된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 2017. 8. 28.
요실금수술 본인부담금 과다청구…과징금 소멸시효는 5년? 과징금 소멸시효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6. 11.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2006. 9. 30.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실금수술 치료재료인 Safyre, T-Sling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보다 값비싼 치료재료인 IRIS를 구입하여 사용한 것처럼 하여 요양급여비용 65,253,726원, 의료급여비용 5,298,53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한 Safyre의 구입가격을 실거래보다 높여 본인부담금을 과다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 72,552,602원, 의료급여비용 2,149,714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고는 140일(원래 월평균 부당.. 201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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