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치료, 수술 비용과 환자 유의할 점
“자연분만한 뒤 운동할 때 소변이 새고 불편하다.” “기침만 해도 소변이 찔끔 나온다.” 요실금은 방광의 조절 기능이 약해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을 참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배출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주로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지만 남성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요실금 원인은 다양하며, 나이, 출산, 비만, 만성적인 기침 또는 방광 근육의 약화 등이 원인이 된다. 복압성(긴장성) 요실금은 기침, 재채기, 줄넘기, 웃을 때, 계단을 오르거나 운동할 때처럼 배에 힘이 들어갔을 때 방광이 수축되고, 요도의 괄약근이 풀려 발생한다. 출산이나 폐경, 비만, 천식 등이 있을 때 생길 수 있다. 절박성 요실금은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면서 화장실에 가기도 전에 참지 못하고 소변이 새거나 소변을 참을 수 없..
2024. 10. 7.
요실금수술 본인부담금 과다청구…과징금 소멸시효는 5년?
과징금 소멸시효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6. 11.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2006. 9. 30.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실금수술 치료재료인 Safyre, T-Sling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보다 값비싼 치료재료인 IRIS를 구입하여 사용한 것처럼 하여 요양급여비용 65,253,726원, 의료급여비용 5,298,53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한 Safyre의 구입가격을 실거래보다 높여 본인부담금을 과다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 72,552,602원, 의료급여비용 2,149,714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고는 140일(원래 월평균 부당..
2017.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