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양원13 의원 원장이 요양원을 방문진료하자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것으로 판단, 면허자격정지처분 (의료기관 외 진료)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내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주 2회씩 의료기관 외의 장소로서 사회복지시설인 'OO노인 요양원'을 방문해 그곳에서 요양 중인 노인들을 진료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의 이 사건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원고 주장 원고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을 받아 이 사건 의료행위를 한 것이.. 2017. 8. 20. 요양시설 촉탁의 계약 없이 왕진 방문진료한 정신과 의사, 환수 및 과징금 촉탁의 계약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2008. 10.경부터 사회복지법인 F와 촉탁의 계약을 체결해 왔다. 계약 내용 계약내용: 주 진료과목은 정신과로 하고, G재활원, G학교, G주간, 단기보호, 그룹홈 직업재활시설 원생과 학생들을 위한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모든 행위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일 만료 후 재계약할 수 있다. 진료방법: 주 3시간 방문진료를 하되, 간호사, 양호교사 및 물리치료사 등의 의료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지도·감독하며, 필요시 수시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보수관계: 보수 지급은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 직원 봉급표에 명시된 기본급으로 하되, 차후 제도 변화로 수당이 지급될 경우 포함해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이에 대해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왕진 결정이 .. 2017. 5. 28. 봉사활동한다며 요양시설 방문진료하고, 환자가 내원한 것처럼 허위청구한 사례 요양시설 진료비 부당청구 사건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2002. 4.경부터 봉사활동으로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진료하다가 2008. 1. 1.부터 2009. 4.경까지 촉탁계약을 체결한 후 촉탁의사로 근무하였다. 또 2002. 12. 1.부터 2008. 12. 3.까지 노인복지시설인 OO요양원의 촉탁의사로 근무하였으며, 2007.경부터 매월 마지막 주에 월 1회 봉사활동으로 사회복지시설인 OO양로원을 방문하여 진료하여 왔다. 피고 복지부는 2009. 4. 6. 원고의 2007. 3.경부터 총 24개월의 진료분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285,11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60일 처분을 하였다. .. 2017. 5. 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