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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궤양5

위궤양 증상과 위암 감별 조직검사 해야 하는 이유 위궤양 증상과 악성 궤양 감별 조직검사 및 추적검사 위궤양의 대표적인 증상은 복통과 명치 통증이다. 그런데 위궤양뿐만 아니라 위염, 역류성 식도염 등에서도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악성 궤양인지 여부를 반드시 감별 진단해야 한다. 악성 궤양(위암)과 양성 궤양이 육안으로 구분하는 게 용이하지 않고, 진단 당시 실시한 조직검사 결과가 내시경 육안소견과 상이한 경우 추적 검사를 통한 조직학적 재검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악성 궤양이 의심되면 최소 ‘4개 이상’의 검체를 채취해 조직검사를 실시해야만 암 진단율이 높아진다. 또 진료 시작 후 ‘4주에서 8주째’ 추적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위궤양에 대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위가 불편한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의료진에게 증상을 설명하고, 조직.. 2022. 10. 21.
복부 통증, 위궤양 추가검사 안해 위암 진단 지연 심한 상복부 통증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서 진료 환자는 10일 전부터 시작된 심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6월 27일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환자는 그 무렵부터 12월 3일까지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 기간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13차례 피고 병원에 내원해 상복부 통증, 배뇨장애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했고, 피고 병원 의사는 위궤양, 전립선 비대, 위식도역류병 등으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했다. 그 후 계속 복통과 배뇨장애 등 호소 환자는 그로부터 5개월 뒤인 다음 해 5월 17일 심한 복통과 3일 전부터 시작된 설사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7월 18일까지 15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았다. 환자는 이 기간에도 복통과 배뇨장애, 매우 심한 상복부 통증, 구역감, 불면증, 배뇨장애 등을 호소했고.. 2022. 5. 18.
수면무호흡 증상 확인하고도 수면내시경검사 해 뇌손상 초래 수면내시경검사 후 뇌손상 초래한 사건. 수면무호흡 증상 상급병원 전원, 응급상태 대비 등의 적절성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피고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위궤양 등으로 피고 의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피고는 후배인 외과 전문의 K에게 원고에 대한 얼굴 지방이식 수술과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함께 해 줄 것을 부탁했다. K는 우선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원고에게 프로포폴 4㎎을 투여한 뒤 수면 유도가 되지 않자 추가로 4㎎을 투여했다. K는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가 무호흡 증세(apnea)를 보이자 내시경 검사를 중단하고 응급조치에 나섰으나, 기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앰부배깅만 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원.. 2017. 9. 17.
상복부 통증 호소했지만 추가검사 안해 위암 초래한 의료과실 상복부 통증 호소했지만 추가검사 안해 위암 초래한 의료과실. 법원은 의료진이 지속적인 상복부 통증 등에 대해 추가 진단과 검사 등을 해 조기에 위암을 발견했다면 생존기간을 늘릴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10일 전부터 시작된 심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내과의원을 내원했다. 이에 피고는 위궤양, 전립선 비대,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등으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했다. 그러다가 약 5개월 후 다시 복통과 설사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했다. 이에 세균성 장 감염, 장염, 급성 위염 및 전립선의 증식증, 위식도역류병, 불안장애 등으로 진단하고 위궤양 치료제, 전립선 비대증 약 등을 처방했다. 환자는 이후 피고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2017. 9. 6.
뇌출혈 수술후 위궤양 유발 약 복용해 위천공, 복막염 발생했다는 주장 A씨, 손해배상소송 패소…법원 "미납 진료비, 소송비 부담하라" 병원이 의료사고를 일으켰다며 20개월간 입원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거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이 때문에 환자는 미납 진료비와 20%의 지연이자 뿐만 아니라 병원측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A씨는 좌측 상·하지 허약감,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2011년 3월 C병원에 내원했다. 병원 의료진은 뇌 CT 검사 결과 뇌시상부 출혈 및 뇌실내출혈 발생을 확인하고 바로 정위적 혈종제거술 및 배액술을 한 후 중환자실로 옮겼다. 하지만 수술한지 6일 후 복부 팽만이 관찰되고 거미줄혈관이 관찰되고 비위관에서 암녹색으로 배액되자 복부 CT로 촬영한 결과 위천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수술에 들어갔다. 하지만 A씨는.. 2017.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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