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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염7

위식도 역류, 위염 진단했지만 췌장암 판정 췌장암을 위염, 위식도 역류로 진단해 치료 아래 사례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복통, 속 쓰림 등의 증상이 발생하자 수차례 병원에 내원해 위식도 역류성 질환, 위염 약을 처방받아 투여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CT 검사를 한 결과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사안이다. A는 지속적으로 상복부 불편감이 발생하자 5월 28일 K 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6월 7일 위장관 내시경검사를 실시해 위식도 역류성 질환과 위염 등을 확인하고, 약물 치료를 시행했다. 환자는 6월 21일 다시 K 병원에 내원했는데 의료진은 환자가 새롭게 복통과 속 쓰림을 호소하자 위식도 역류성 질환과 위염에 부합한다며 소화성 궤양용제를 추가 처방했다. 환자는 7월 23일, 9월 25일에도 K 병원에 내원했는데 의료진은 같은 약물을 .. 2023. 11. 15.
맹장 충수염을 장염으로 오진해 수술 지연 충수염(appendicitis) 증상과 치료방법 충수염은 맹장 끝에 달린 충수돌기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증상이 진행되면 천공이 되고, 복막염이나 복막농양을 형성하게 된다. 충수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복통이다. 또 식욕부진, 오심, 구토가 있으면서 국소적으로 복부 압통과 발열이 있다. 그러나 비전형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소아에서 급성 충수염은 초기에 복통과 함께 설사 증상이 동반될 수 있고, 구토 증상 및 압통이 하복부에 국한되지 않은 경우도 흔하다. 충수염은 혈액검사와 복부 초음파검사 또는 복부 CT 등이 진단에 도움이 된다. 충수돌기에 천공이 있으면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충수염이 의심될 때에는 적극적인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 충수염이 시작된 .. 2023. 2. 6.
위염, 담석이라더니 급성심근경색…오진 판단기준 상복부 통증이 발생해 내과의원에서 위염, 담석으로 진단받고 귀가한 직후 호흡곤란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한 결과 급성심근경색, 심낭압전으로 확진되었다면 내과의원이 진료과정에서 오진한 것일까? 환자의 치료 경과 C는 아침부터 상복부 통증이 발생하자 B내과의원에 내원해 대기하다가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환자의 혈압, 맥박, 혈당 등을 종합해 위염, 당뇨로 진단했다. 의사는 환자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혈액검사를 실시했다. 혈액검사 항목에는 급성심근경색을 확인할 수 있는 심장표지자(CK, CK-MB, 트로포닌 등) 검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의사는 환자의 상복부 통증, 소화불량 원인을 찾기 위해 초음파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담낭에서 다수의 담석이 발견되었다. 그러자 의사는 C에게 검사 결과를 설명한 후 .. 2023. 1. 20.
위암을 의심해 진단, 전원하지 않은 과실 환자가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소화불량,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CT 검사에서 종양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사안. 의료진의 추가검사 또는 상급병원 전원 의무와 관련된 사건이다. 환자는 E병원에 처음 내원해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내원 당일 복부 CT 검사와 혈액검사를 시행해 위장염이 의심된다며 입원을 권유했다. 하지만 환자가 이를 거절했다. 환자는 6개월 뒤인 3월 7일 E병원을 다시 내원해 식후에 소화가 되지 않고, 신물이 올라오고, 목이 타는 느낌이 있으며 등 윗배로 가스가 차며, 대변은 하루 한번 묽게 본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은 위 내시경에서 출혈을 동반한 위궤양 의심을, 위 조직검사에서 비정형 세포를 관찰했다. 환자는 3월 21일.. 2020. 6. 20.
비만치료후 이중청구, 간호조무사가 처치해 과징금 부과 (간호조무사 처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OOO내과의원을 운영하다가 OOOOO병원을 개원한 내과 전문의이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비급여 대상인 단순 비만치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한 후 혼수가 없는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염, 과잉 칼로리에 의한 비만, 상세불명의 위 및 십이지장질환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 검사료 등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단순처치, 염증성 처치를 하고 처치료를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5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당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의 4배인 105,600,88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의 주장 강OO 등 90명의 수진자는 단순비만환자가 아니라 급.. 2017.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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