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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절제술4

위암수술 후 복막염 발생해 농양배액술하면서 동맥류 파열 위암수술 후 위와 십이지장을 접합한 문합 부위에서 고름이 세는 복막염이 발생해 경피적 농약배액술을 시행한 사건입니다.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관 삽입 후 농양을 흡인하는 과정에서 가상 비장동맥류를 확인하지 못해 파열되면서 대량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배액술에 앞서 시행한 복부CT 영상에서 비장동맥류를 의심하거나 영상의학과 등과의 협진을 통해 가장 비장동맥류를 확인했어야 하지만 이를 간과한 채 배액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위암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해 그 다음 날 복강경을 이용해 위를 절제하는 위아전절제술과 함께 남은 위와 십이지장을 접합시키는 위십이지장문합술을 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20일 뒤 고열과 복.. 2020. 7. 12.
암보험 가입자가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받고 항암치료 중 한방치료를 받자 보험사가 암입원비 지급 거부 암보험과 종신보험계약을 가입한 위암 환자가 위절제술 후 항암치료를 받는 기간에 다른 병원에 입원해 한방치료를 받자 보험사가 단순 요양, 휴양 차원의 입원이라고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입원이 계속되는 항종양치료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판단, 미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사건: 보험금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보험사의 암보험에 가입하는 암보험계약과 종신보험계약 등 2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개의 암보험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입원 1일당 각각 100,000원, 5만원의 암입원비와 별도의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뒤 원고는 A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12월 23일 입.. 2019. 2. 22.
위암이 재발해 항암치료 중 관상동맥 완전폐색 사망 위암 환자가 재발해 항암치료를 받던 중 동맥 완전 폐색에 가까운 협착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좌전하행동맥 및 우측 관상동맥에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위암으로 부분적 위절제술 및 위장재건술을 받았다. 환자는 약 2년 뒤 위암의 복막재발이 확인돼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항암치료 과정에서 오심, 구토 증상 등을 호소했다. 도 경구 섭취 불량으로 전신 위약감 소견이 있어 식도위십이지장경 검사를 통해 내시경적 스텐트 삽입술을 했으며, 백혈구 및 호중구감소증이 심해지자 감염내과의 협진을 받아 치료를 시행했다. 의료진은 소장조영검사를 시행하는 도중 환자의 의식이 소실되면서 간질발작이 발생하자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해 응급 .. 2018. 10. 14.
조기 위암 수술 직후 패혈증 사망사건 조기 위암으로 위 절제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가 이틀 뒤 심방세동, 혈압저하 등의 증세를 보여 중환자실에 입원한 뒤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면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조기 위암 진단을 받고 위 절제술을 받고 10여일 뒤 퇴원했다. 그런데 퇴원후 2일째 되던 날 오전 식은땀을 흘리고 탈진 증세를 보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환자는 심방세동, 혈압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며 증세가 악화되자 의료진은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집중치료를 했지만 39도 이상 고열 증상과 전신부종, 황달 등으로 증상이 발현되면서 패혈증으로 악화됐고, 10여일 후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원고 측 주장 환자는 수술후 우측 팔 정맥주사.. 2018.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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