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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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자간전증 조치 안한 의사, 안타까운 결과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21. 7. 29. 00:06
이번 사건은 산모가 분만 이전에 중증 자간전증 증상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산모와 신생아 모두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자간전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태아와 신생아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임신부 E는 피고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뒤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왔습니다. 임신부는 매주 산전 진찰 과정에서 혈압이 117/84mmHg에서 최고 150/105mmHg로 측정되었고,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최고 3+ 소견이 나왔습니다. 임신부는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당시 혈압은 147/121mmHg로 측정되었습니다. 소변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오전 9시 45분 경 옥시토신을 투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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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뇌병증 산부인과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6. 16. 00:01
이번 사건은 분만 예정일이 지났음에도 진통이 오지 않자 유도분만을 위해 산부인과에 내원해 제왕절개수술을 한 뒤 신생아 뇌병증으로 운동장애, 일상생활동작장애 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전자태아감시장치를 부착한 후 지속성 태아심장박동수 감속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이 경과관찰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왔고, 산모나 태아 모두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는 분만 예정일이 지났음에도 자연진통이 발생하지 않아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전자태아감시장치(NST)를 부착해 간헐적으로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감시했습니다. 의료진은 약 11시간 뒤 태아심장박동수가 지속적으로 감속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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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독증 산모 즉각 유도분만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3. 20. 01:09
임신중독증 산모 즉각 유도분만 안한 과실 이번 사건은 임신 36주 된 산모가 상복부 통증, 두통, 구역질 등을 호소하며 임신성 고혈압, 임신중독증 증세를 호소했음에도 신속하게 황산마그네슘을 투여하고 즉각 유도분만을 시행하지 않아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른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는 임신 36주 된 산모인데 갑자기 발생한 상복부 통증, 두통, 구역질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환자는 응급실 도착 직후 오심과 구토를 호소했고, 소변검사, 초음파검사를 한 뒤 입원해 자궁수축이 있었습니다. 또 온 몸이 강직되며 부르르 떠는 모습을 보여 발작 전조증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안구편위 양상과 의식이 혼미해지자 의료진은 산소 투여량을 늘리고 항경련제인 황산마그네슘을 추사한 뒤 응급제왕절개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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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뇌병증, 제왕절개 과다출혈, 쉬한증후군안기자 의료판례 2020. 7. 18. 11:04
유도분만 도중 태아심박동수가 갑자기 떨어져 제왕절개수술을 했지만 신생아가 뇌손상으로 사망하고, 제왕절개수술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발생해 산모에게 뇌하수체 기능 저하로 인한 쉬한증후군 등을 초래한 사건. 사건의 쟁점 1. 분만 중 경과관찰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2. 출산후 신생아 응급처치를 소홀히 해 뇌손상을 초래했는지 여부 3. 제왕절개술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4. 상급병원 전원을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둘째를 임신한 뒤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임신 40주 6일째 되는 날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유도분만을 실시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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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 후 뇌출혈과 신생아가사…전원의무도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10. 00:00
태아가 심하게 몰딩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행해 신생아에게 뇌출혈과 신생아 가사를 초래하고, 빈호흡과 저혈당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상급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초산부로서 출산예정일이 지나도 진통이 시작되지 않자 임신 41주 4일째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원고는 09:30경부터 분만촉진제 옥시토신을 투여받았고, 15:30경 태아의 머리에 몰딩이 발생했다. (몰딩: 태아의 머리가 좁은 산도를 효과적으로 통과하기 위해 머리의 봉합 부분이 겹쳐지는 것을 말한다) 분만 중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태아 머리의 몰딩이 심하거나 오래된 상태에서 분만이 진행되지 않으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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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태아 응급제왕절개수술 했지만 둘째아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24. 00:00
쌍태아가 단일 융모막이고, 태아의 성장에 차이가 있으며, 양수량이 감소했고, 제대동맥 이완기 혈류감 감소 및 소실 등이 있어 쌍태아 증후군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질식분만을 할지, 제왕절개수술을 할지 등을 산모하게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건.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체외수정시술로 쌍태아를 임신한 뒤, 피고 병원에서 일융모막이양막 쌍태아 진단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두 태아간 체중이 계속 차이가 나고 둘째 태아의 양막강이 첫째 태아에 비해 좁은 것으로 확인되자 불일치 쌍태아 및 쌍태아 수혈증후군을 의심했다. 피고 의료진은 원고를 입원하도록 한 뒤 둘째 태아의 심박동수가 감소하자 산소를 공급하고 쌍태아의 폐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 스테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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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백 유도분만 도중 응급제왕절개 했지만 신생아 뇌병증, 산모 자궁파열안기자 의료판례 2018. 8. 11. 17:51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의사가 시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시술로 인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의 정도와 예방가능성 등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아래의 사건은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를 다툰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첫째 아이를 둔위(태아가 태내에서 거꾸로 자리 잡고 있는 이상 태위)로 인해 제왕절개분만한 이력이 있다. 원고는 둘째를 임신한 후 피고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브이백 분만(VBAC, 선행 제왕절개 후 질식분만) 의사를 밝혔다. 원고는 임신 38주 2일째 브이백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옥시토신을 투여했고, 유도분만 3일째 통증을 호소하면서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주치의는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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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푸싱과 흡입분만 해 신생아 사산, 산모 회음열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5. 12:30
산모가 분만 1기임에도 무리하게 푸싱과 흡입분만을 실시해 신생아가 사산하고 산모가 제4도 회음열상…위자료에 신생아 손해도 참작.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임신 40주째 유도분만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자궁 경부 숙화(분만진통 시작 전에 자궁경관이 부드러워지는 과정)를 위해서 질정(프로스타글란딘 E2)을 넣은 후 자궁이 과다 수축되는 양상을 보여 프로스타글란딘 질정을 제거하였다. 원고는 다음날 08:30경 자궁 경부가 2cm 정도 개대되어 무통마취를 위한 도관을 삽입하였고, 의료진은 12:10경 내진을 시행한 결과 자궁경부 개대가 2cm 정도로 변화가 없고 자궁수축이 적정수준에 비하여 약하게 나타나 자궁 수축제를 다시 주입하였다. 피고 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