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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수술18

대장종괴 수술후 장출혈, 패혈증으로 환자 사망 대장종괴 수술후 누공으로 장출혈, 패혈증으로 환자 사망했지만 수술상 의료과실 불인정한 사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항소 기각(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대장종괴로 직장 악성 종양절제술, 방광 및 혈관 손상으로 개복수술, 탈장 교정술, 용종 절제술, 상피내암종 절제수술 등을 받은 바 있다. 원고는 피고 2병원에서 직장의 상피내 암종, 항문 직장 누공으로 진단받아 꼬리뼈 부분의 누공을 절제했지만 분비물이 계속 나오자 수차례 수술을 더 받았다. 이후 피고 1병원으로 전원해 소장을 문합한 부위에서 누출 소견이 있어 응급수술을 실시해 1차 봉합하고, 수술 부위 중 일부에서 누출이 발생해 봉합술을 시행하고 복부근막이 닫히지 않아 복부근막 복원술을 시행했다. 피고 1병원은 수술후 환자에게 문합부 누.. 2017. 4. 23.
위장내시경, 대장내시경 후 S자 결장 천공과 복막염 발생해 패혈증 사망 당직의 등 주의의무 위반, 천공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위장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위장에서는 염증이, 대장에서는 치질과 게실이 발견돼 약물 처방을 받았다. 환자는 이틀 후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복부 CT 검사결과 S자 결장 천공과 그로 인한 복막염이 발견됐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응급수술을 했는데 이후 의식이 저하되고 뇌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지속적인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의료진이 위장내시경, 대장내시경을 하던 중 S자 결장 천공을 유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진단적 추적검사를 하지 앟은 과.. 2017. 4. 8.
보호자가 응급수술 거부, DNR 동의한 사건 장파열 및 혈복강 환자의 보호자가 응급 수술을 거부하고, DNR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피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내원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 당직 의사는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자 상처 부분을 소독하고, 머리를 CT 촬영했다. 한편 환자는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상당 시간 실랑이를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환자는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복부 CT 촬영 결과 장파열 및 혈복강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 병원에는 당직 의사밖에 없었고, 외과 전문의는 이미 퇴근한 상태여서 A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다음날 A대학병원 의사는 환자의 부친에게 수술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거부했.. 2017.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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