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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7

심장질환자 응급진료, 이송 의료과실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주의의무 1.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진료를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또한 다른 환자보다 우선해 상담, 구조, 응급처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진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응급진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3. 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때에는 안전한 이송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의료기구를 제공해야 하고, 적절한 이동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4.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 등을 출동할 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를 제외하고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 2022. 8. 20.
검사, 진단 게을리한 의사·보고 안한 간호사 업무상과실치사 복막염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의사가 검사, 회진 등을 게을리한 업무상과실치사. 간호사들도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음에도 의사나 당직의사에게 연락하지 않아 복막염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판결: 피고인 1 금고 8월 및 벌금 300만원, 피고인 2, 3 벌금 150만원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병원장으로서 정형외과 전문의이며, 피고인 2, 3은 이 병원 간호사들이다. 피고인 1은 얼음상자를 들고 뒤로 넘어져 복통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에 대해 복막염을 의심하고 입원시켰다. 복막염 복강 및 복강 내 장기를 덮고 있는 얇은 막인 복막에 발생한 염증 혹은 자극 증상으로, 국소적 혹은 복강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으며 경과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나눈다... 2019. 11. 24.
응급실 간호사에게 욕설, 폭행해 응급진료 방해 응급진료 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1심 피고인들 유죄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된다. 피고인들은 김모 씨가 다친 손가락을 치료하기 위해 모 병원 응급실에 방문했다. 당시 피고인 김 씨는 “왜 빨리 치료를 안 해주냐. 00, 00”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간호사가 진정하라고 하자 화를 내며 의자를 집어들어 내리치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자 항의로 서로 시비를 하고, 김씨와 동행해 병원에 온 성모씨 역시 이에 가세해 피해자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간호사에게 수차례 욕설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했다. 피고인.. 2017. 9. 9.
응급실 여성환자 강제추행한 의사 벌금형 의사가 응급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응급환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제추행한 사건. 사건: 준강제추행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인 피해자의 침대칸 커튼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피고인 주장 범행 전날 응급실에서 혈소판 주사를 맞았는데 주위가 어두워지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으므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했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범행일시, 장소에서 어떤 여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추행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 2017. 9. 4.
왕진결정통보서 받지 않고 요양시설 왕진하다 업무정지…법원, 처분 취소 (왕진절차 위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급여기관인 OOOOO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원고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왕진결정통보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OOOOO의원과 다른 장소에 있는 OOOO을 방문,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을 진료한 다음 의료급여비용 12,918,510원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그와 관련해 원외처방전을 발행, 약국으로 하여금 24,436,73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정량 당뇨검사 의료급여비용 54,104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365일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를 명했다. 법원의 판단 응급환자.. 2017.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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