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 병원 외래진료 받자 환자등급 강등, 요양급여비 삭감
신체기능저하군 판정 요양급여비 삭감처분 등 취소 1심 원고들 승 사건의 개요 원고 A, B, C는 모두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원고 요양병원에서 파킨슨병, 뇌내출혈, 사지마비, 경관영양, 뇌경색, 뇌손상 등으로 입원중인 의료고도, 의료중도 일부 환자들은 타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및 원외처방을 받았다. 그러자 이런 사실을 확인한 심평원은 이들 환자들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등급을 낮추고, 이들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감액 조정한 심사 결과를 통보했다. 요양병원 환자는 환자평가표에 따른 평가를 토대로 ▲의료최고도(혼수, 체내출혈, 인공호흡기 등) ▲의료고도(뇌성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등으로 ADL 18점 이상 등) ▲의료중도(ADL 11~17점 등) ▲문제행동군(ADL 4~20점) ▲인지장..
2017.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