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8 600만원 리베이트에 벌금, 추징, 의사면허정지 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과장이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적발돼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과 추징금 처벌에 이어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3년 병원에서 내과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모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전문약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같은 해 9월부터 11회에 걸쳐 590만원을 받았다. 원고는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추징금 59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4개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2013년 3월 개정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리베이트 수수액에 따라, 1~.. 2020. 4. 5. 리베이트 받은 의사 벌금형에 면허정지 2개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진 사건. 제약사가 의사에게 직접 리베이트를 전달하지 않고 자사 에이전시 업체를 활용해 우회적으로 돈을 제공하다 적발된 사건. 해당 의사는 형사처벌에 이어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아래의 의료법 위반사건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공소사실의 요지 원고는 A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병원에 광고해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응했다. 이후 원고는 A제약사 에이전시 업체로부터 광고료 명목으로 3회에 걸쳐 100여만원을 수수했다. 또 A제약사 제품 처방에 대한 사례 및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시가 580만원 상당의 비만치료 .. 2020. 2. 10. 한의사가 비급여 시술후 건보공단에 이중청구…법원은 면허정지 취소 판결 한의사가 비급여 대상인 사마귀 제거시술을 한 뒤 진찰료, 경혈침술료 등을 이중청구하다 면허정지처분.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 한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다. 피고는 원고 한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급여 대상인 사마귀 제거시술을 한 뒤 진찰료, 경혈침술료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50여만원. 이에 피고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진료 중 급여대상이 되는 부분은 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착각해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에, 나머지는 수진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이는 이중청구에 해당.. 2019. 5. 14. 리베이트 수수 의사 면허정지…근거법령 잘못 적용해 처분취소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사면허정지처분을 했지만 법원이 처분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며 처분취소판결한 사안.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인데 2011년 12월부터 2012월 9월경까지 제약사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현금 등 13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자격 4개월 처분을 통보했고, 원고는 정식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당초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달리 리베이트 수수 시점을 2011년 5월 8~.. 2018. 10. 20. 진료비 허위청구한 의사 사기죄로 면허취소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한 의사가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사기죄로 유죄가 확정되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취소처분한 사안. 사건: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교부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3년 후 보건소는 원고가 면허 자격정지기간 진료를 하고,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경찰청으로부터 받자 피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원고는 그 다음해 진료비를 허위청구해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었고, 이에 피고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원고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원고의 주장 면허.. 2017. 9. 27.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