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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7

안면윤곽수술 전 알아야 할 과다출혈 등 부작용 안면윤곽수술 고려하고 있다면… 성형외과의원에서 사각턱축소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발생했다면 집도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만약 사각턱수술, 광대뼈축소수술, 양악수술, 돌출입수술, 앞턱수술, 턱끝수술 등과 같은 안면윤곽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수술 후 기대하는 미모의 개선 뿐만 아니라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혈, 혈종, 기도 폐쇄, 감각 이상, 운동신경 손상, 염증 등 수술의 위험성도 함께 고려해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히 안면윤곽수술을 하기에 앞서 집도의사의 시술 경력, 전문의(일반의, 성형외과, 피부과, 외과 등) 여부,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 매뉴얼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수술을 받기 전에 의사에게 다양한 수술방법과 .. 2023. 1. 14.
의료광고 심의기준 의료분쟁 [의료광고 심의기준] 외국에서 성형외과전문의 취득 사실 표기 관련 이번 사건은 의사가 포털사이트에 흉터클리닉 개설 의료광고를 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의료광고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외국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삭제하라는 지적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등의 위임한계를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 피고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광고 심의를 위탁받아 수행중인 대한의사협회인데요.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 안에 흉터클리닉을 개설하면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검색광고를 하기 위해 피고 대한의사협회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 문구는 'C흉터클리닉 (패인, 화상.. 2021. 1. 23.
과장 의료광고 의사 면허정지 부작용 전혀 없는 귀두확장술 과장 의료광고한 의사 면허정지처분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의료기관이 해서는 안되는 의료광고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내용 광고,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의료인 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신문이나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의료광고 심의를 .. 2020. 12. 12.
00성형전문의, 00전문병원 의료광고 의료법 위반사건 검색광고에 가슴성형 전문의, 시력교정전문병원 등의 의료광고를 한 것은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선고유예 공고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거짓이나 과장한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털사이트 검색광고란에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규정에 없는 ‘가슴성형 전문의’라는 문구의 광고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슴성형 전문의는 없음에도 마치 가슴성형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처럼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광고했다. 관련 법조항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2020. 4. 5.
미용성형 불법 의료광고 유형 겨울방학,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 금지 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의료광고 금지사항을 보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등이다. 또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한다. △의료인 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202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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