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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4

요양시설·경로원 왕진후 진찰료 100% 청구하다 업무정지 (요양시설 진료)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OOO신경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장기요양기관인 OO요양원과 사회복지시설인 OO경로원으로 구성된 OO노인복지센터와 촉탁의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그 곳에서 주 2회 정기적인 진료를 하면서 의료급여 진찰료를 청구하고, 투약이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해 원외처방전을 발행, 약국약제비도 의료급여비로 지급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2007. 11. 29.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장기요양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해 이루어진 진찰료를 의료급여비용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다. 2004. 6. 28.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의사는 왕진결정통보를 받아 왕진이 인정된 자.. 2017. 8. 26.
타 병원 의사에게 진료하게 하고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 (타병원 의사 진료)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원고는 의료법인으로 정신과와 가정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OOOO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00시장은 0000병원 인근에 신경과와 정신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0O병원을 개설, 원고에게 위탁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OO병원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후 원고가 타 의료기관인 OO00병원에 소속된 의사 고OO 등이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합계 231,703,200원) 및 의료급여비용(합계 120,494,790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60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고, 7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OO병원과 OO00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신고만 별개로 되어 있을 뿐 환자의 진료, 병원 운영, 시설관.. 2017. 8. 26.
요실금수술 본인부담금 과다청구…과징금 소멸시효는 5년? 과징금 소멸시효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6. 11.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2006. 9. 30.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실금수술 치료재료인 Safyre, T-Sling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보다 값비싼 치료재료인 IRIS를 구입하여 사용한 것처럼 하여 요양급여비용 65,253,726원, 의료급여비용 5,298,53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한 Safyre의 구입가격을 실거래보다 높여 본인부담금을 과다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 72,552,602원, 의료급여비용 2,149,714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고는 140일(원래 월평균 부당.. 2017. 5. 3.
의료급여의뢰서 안가져온 환자 진료비 청구한 병원 과징금 전액 본인부담 위반 적발…서울행정법원 "부당청구 해당한다"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병원이 6천여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최근 A요양병원을 운영중인 남 모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요양병원이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내원한 수급권자에게 급여비용을 전액 본인부담시키지 않고 1500여만원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A요양병원은 이들 환자의 경우 원외처방 약제비도 전부 부담하도록 처방해야 하지만 원외처방전에 의료급여로 표기해 약국이 70여만원을 청구하게 했다는 이유로 6천여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급여환자가 2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2017.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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