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급여비용12 의원이 심평원에 병실공동이용 신고를 하지 않고 타 의원 병실을 이용했다가 정산처분 의원이 심평원에 병실공동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타 의원의 병실을 이용하고도 자신의 의원에 입원한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가 정산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의료급여비용 정산처분취소청구 등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건물 중 4층에서 E의원을 운영했다. F는 원고 의원과 같은 건물 3층에서 G의원(2외과의원)을, H는 같은 건물 5층에서 I의원(1외과의원)을 각 운영했다. 보건복지부는 E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의원이 환자들을 1, 2외과의원에 입원시키고 E의원에 입원한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피고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피고는 해당 비용을 의료급여비용에서 정산처분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F, H의 동의를 얻어 피고 심평원에 ‘ 1, 2외과의.. 2019. 5. 27. 정신보건전문인력 장기유급휴가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정신의료기관이 사회복지사의 정신보건전문인력, 간호조무사의 간호인력 산정기준을 위반해 의료급여비용을 거짓청구했다며 보건복지부가 업무정지했지만 법원이 처분 취소. 사건: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병원을 운영중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의료급여법을 위반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처분사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이00가 병가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으로 산정해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간호조무사 신00가 외래 및 원무과 업무를 병행했음에도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관등급을 실제 G3등급이지만 G2등급으로 청구 이에 피고는 원고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법원.. 2017. 11. 1. 왕진결정통보서 받지 않고 요양시설 왕진하다 업무정지…법원, 처분 취소 (왕진절차 위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급여기관인 OOOOO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원고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왕진결정통보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OOOOO의원과 다른 장소에 있는 OOOO을 방문,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을 진료한 다음 의료급여비용 12,918,510원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그와 관련해 원외처방전을 발행, 약국으로 하여금 24,436,73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정량 당뇨검사 의료급여비용 54,104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365일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를 명했다. 법원의 판단 응급환자.. 2017. 8. 31. 요실금수술 검사결과를 조작하다 업무정지 (요실금수술)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산부인과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그 결과 원고들이 환자들에게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을 하고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요류역학검사 결과가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일부 수진자의 검사결과를 요양급여기준에 맞게 조작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 382만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 업무정지 54일 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요실금 수술을 한 수진자 E, G, F에 대한 요류역학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그래프 파형 및 검사 수치가 다른 환자의 것과 동일하거나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의료기기회사 대표이사인 L은 경찰 조사에서 'K는 저의 지시를 받고 계속해서 병원 측의 요구가 있으면 검사결과 바꿔.. 2017. 8. 30. 진료의뢰서가 없이 진료, 현지조사 제출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했지만 법원이 처분취소 (진료의뢰서)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 ▲업무정지 기간 중 의료급여 진료 ▲의료급여 절차를 위반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 비용총액을 100/100으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를 적발했다. 또 ▲의료급여 절차를 위반한 경우 원외처방에 따른 약제비를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처방해야 함에도 의료급여로 표기해 약국이 약제비를 청구하게 한 부분 등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의료급여법에 의거, 원고에 대해 1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관계법령상 물리치료대장이라는 제목과 양식을 사용해 물리치료 결과를 기재하라는 규정이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별도의 물리치료대장을 작.. 2017. 8. 28.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