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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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에서 수기로 작성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대신 전자차트 제출하자 업무정지…법원 " 서류제출 명령 위반 아니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1. 17:50
복지부, 서류제출명령 위반 행정처분…고법 "전자차트 냈잖아" 전자차트만 사용중인 의료기관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기로 작성한 차트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김모 원장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복지부 현지조사 요원들은 김 원장에게 2007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진료기록부, 요양급여비용계산서, 의료급여비용계산서,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의 서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전자차트를 통해 이를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며 전자문서파일을 제출했다. 복지부 조사요원은 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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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수술, 혈종제거수술 후 배뇨장애, 근력약화, 감각저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6:42
척추관협착증 등에 후궁절제술을 받은 후 혈종제거수술을 했지만 배뇨장애, 근력 약화, 감각저하 등이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허리 통증, 양측 하지의 통증 및 근력 약화 등의 증세로 피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11번 흉추, 2번 요추부터 4-5번 요추까지 매우 심한 척추관협착증과 이로 인한 중증 신경압박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으로부터 11-12번 흉추 사이, 12번 흉추와 1번 요추 사이, 1-2-3-4-5번 요추 사이의 후궁절제술을 받았다. 그런데 위 수술 직후 양하지에 통증이 심해지고, 하지 근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증상이 나타났고, 수술 부위의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및 재수술 이후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가 발생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