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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4

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방사선 촬영을 시키고, 이학요법료 허위청구한 의사 면허자격정지 (간호사 의료행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소 취하 피고는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수진자들이 물리치료를 받지 않아 물리치료실시대장에 실시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이학요법료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인 방사선촬영을 하게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요양기관 업무정지 72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75일 처분을 했고, 그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각 업무정지처분은 과징금처분으로 대체되었다. 원고 주장 진료비 허위청구 부분과 관련, 원고는 당시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받고 가도록 처방을 해 당연히 물리치료를 받고 갔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 때문에 오히려 병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물리치료실시대장에 기.. 2017. 8. 17.
임상병리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심전도검사 시킨 의사 면허정지 임상병리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심전도검사 시킨 의사, 의료기사법 위반 면허정지.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피고는 2008. 1. 21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상병리사가 아닌 자는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시행하게 한 후 그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고 판단,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의료법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와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므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심전도 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다만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 2017. 5. 1.
의료기사가 아닌 직원이 환자 환부에 핫팩 물리치료…원장,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박모 원장,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법원 "복지부 처분 정당하다" 의료기사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핫팩 물리치료를 시킨 원장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원장은 단순히 환자 환부에 핫팩을 올리도록 지시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원을 운영중인 박모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기각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6월 박 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의 2010년 1년치 진료내역 전반을 현지조사했다. 그 결과 박 원장은 의료기사가 아닌 일반직원인 유모 씨에게 의료기사 업무인 물리치료를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박 원장은 검찰로부터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의.. 2017. 4. 17.
의료기사가 아닌 직원에게 방사선 촬영을 지시한 의사, 의료법 위반 벌금형 의료기사가 아닌 병원 직원에게 방사선 촬영 등을 지시하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 의사들이 간과하는 점은 이런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로 적발되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다가 적발된 의사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면허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아래 사건을 보면 봉직의사는 병원이 방사선사를 뽑아주지 않자 의료기사가 아닌 직원에게 방사선 촬영을 시키다가 적발된 사건. 하지만 의료법은 이런 법 위반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건: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 판결: 벌금 300만원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의사 면허를 취득해 E의원에 고용된 의사다. 피고인은 의료기사가 아닌 A씨로 하여금.. 2017.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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