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을 설립한 사무장·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사무장병원) 의료법 위반, 사기, 사기방조 1심 피고인들 유죄 피고인 A는 S의료생협 이사장이고, B는 A의 배우자로서 S조합의 행정원장, C는 사무장병원 고용의사로 재직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현재 T병원에 재직중인 의사이며, 피고인 D도 U병원에 고용된 의사다. 의료법 위반 피고인 B와 A는 건물 2~4층을 임차해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의사 면허가 있는 피고인 C를 진료원장으로 고용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억여원을 포함해 38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 또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D를 고용, U병원을 설립해 11억여원의 이익을 취득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 A, B는 X조합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을 개설, A는 이사장, B는 행정원장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
2017.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