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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8

의료생협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다 환자 유인행위로 벌금형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선고 유예, 2심 벌금형 피고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한의원에 내원한 의료바우처카드 가입자들을 상대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들로 하여금 한의원에 방문하도록 유인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장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준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준 것이 아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내원한 환자들 가운데 H사회복지재단이 발행한 카드 소지자들로부터 본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이 사건 재단은 위와 같이 환자들이 납부하지 아니한 본인 부담금을.. 2017. 9.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기인대회, 창립총회 등을 열지 않고 사진, 출자금 납입 등의 서류를 조작해 의료생협 설립한 비의료인 생협 설립인가 취소 (사무장의료생협) 소비자생협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피고 서울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그러나 피고는 2년 후 원고가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면서도 개최한 것처럼 사진 및 서류를 조작, 제출해 설립인가를 받았다며 설립인가 취소처분을 했다. 인정 사실 이OO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00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2007. 10. 23.경 00시에서 위 협동조합 명의로 OOO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했다. 그런데 이후 병원재정이 어려워지자 2009년 8월경 서울에 또 다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병원을 개설하려고 허OO, 박OO, 나OO, 최OO 등을 통해 조합원 3.. 2017. 8. 17.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개설, 명의대여한 의사·비의료인 유죄 (의료생협)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 강제집행 면탈, 위계공무집행방해 1심 피고인들 유죄, 2심 피고인들 유죄 2005년 비의료인인 이모 씨는 충북 모처에서 K의료생협을 만든 후 생협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비의료인인 성모 씨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생협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150만원을 받았다. 이후 성모 씨는 자신이 직접 의료생협을 만들어 생협 명의로 의원을 운영하면서 명의 대여 장사에 합류했고, 이모 씨로부터 시작된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 명의대여는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를 포함해 무려 24명의 비의료인들이 이런 식으로 의료생협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죄로 적발됐다. 의사인 여모 씨도 의료생협.. 2017. 8. 17.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에 대해 환수처분을 했지만 법 개정 이전에 개설한 사건이어서 처분을 취소한 판결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 환수) 징수금 부과처분무효 확인 1심 원고 승소 원고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이사장으로 취임해 D의원을 개설 운영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원을 개설,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7억여원 환수결정을 통보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한 자는 원고가 아닌 의료소비자조합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로 판단해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이 사건 수급행위 이후 신설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법령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법원 판단 원고 등은 의료생협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허위의 출자 확인서를 작.. 2017. 6. 24.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을 설립한 사무장·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사무장병원) 의료법 위반, 사기, 사기방조 1심 피고인들 유죄 피고인 A는 S의료생협 이사장이고, B는 A의 배우자로서 S조합의 행정원장, C는 사무장병원 고용의사로 재직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현재 T병원에 재직중인 의사이며, 피고인 D도 U병원에 고용된 의사다. 의료법 위반 피고인 B와 A는 건물 2~4층을 임차해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의사 면허가 있는 피고인 C를 진료원장으로 고용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억여원을 포함해 38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 또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D를 고용, U병원을 설립해 11억여원의 이익을 취득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 A, B는 X조합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을 개설, A는 이사장, B는 행정원장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 2017.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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