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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5

교도소 수감자를 직접진찰 않고 처방전 교부해 의료법 위반 기소사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교도소 수감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종전 처방전과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의약품을 조제 교부하자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 무죄판결.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인정사실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을 직접 진찰을 하지 아니하고 총 42회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도소 의무과 직원들을 통하여 교도소로 반입되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법원의 판단 의료법이 규정한 처방전은 의약분업을 전제로 환자에 대한 의약품 투여 필요성을 인정한 의사가 약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 2017. 12. 26.
환자와 전화문진 후 한약 처방해 배송한 것은 의료법 위반 한의사가 환자와 전화 문진한 뒤 다이어트한약을 처방해 배송한 것은 의료법 위반 유죄.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원고 벌금형, 2심 항소 기각 범죄사실 의료인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의사인 피고인은 환자들과 전화상 문진만 하고 다이어트한약을 처방해 배송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했다. 관련 법 조항 의료법 제33조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 2017. 10. 28.
의사와 간호사 등의 숙소가 의료 관련 시설에 해당해 취득세 면제 대상 의료 관련 시설 세금 부과 지방세 부과 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처분 경위 원고는 임야 11,692㎡(제2 부동산), 같은 리 임야 2,106㎡를 각 취득하고, 2007년 같은 리 산 임야 2,581㎡, 같은 리 산 임야 217㎡를 각 취득하였는데, 의료법인으로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에 따라 피고 자치단체로부터 위 각 토지의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원고는 2007년 임야 11,692㎡ 중 7,665㎡, 같은 리 산 임야 2,581㎡ 중 219㎡, 같은 리 임야 2,106㎡에 대해 장례식장 및 휴게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대지로 조성하고, 2008년 해당 부분에 대하여 토지분할 및 지목.. 2017. 5. 5.
간호조무사에게 항생제 주사, 처방전 발급 지시한 원장 사건 유방확대술을 받은 환자가 봉합 부위 고름이 나온다고 하자 간호조무사에게 항생제 주사, 처방전 발급 지시한 원장 면허정지, 업무정지.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인 복지부는 2011. 5. 26. 외과의원 원장인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8. 6. 19.경 장OO에게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확대술을 시행한 후 약 10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점심 식사를 위해 병원을 나간 사이 장OO가 내원하여 간호조무사인 박OO에게 서둘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독촉하였다. 이에 원고는 박OO으로부터 장OO의 가슴 수술 봉합부위에 고름이 나온다는 전화를 받고 직접 .. 2017. 5. 3.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 면허정지…형사판결 후 14년 뒤 처분한 것은 실효의 원칙 위배 처분 취소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 지시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소(소송 종결) 처분 경위 정형외과 전문의인 원고는 1995. 1. 7.부터 1995. 5.말 경까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의료법 위반죄가 적용돼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1996. 12. 30. 위 의료법 위반행위로 인해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0,350,000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원고의 동생 안○♣은 2006. 12. 21. ‘이 사건 형사판결문을 제출하니,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 바란다’는 취지의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2007. 4. 2. 원고에게 위 의료.. 201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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