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간호사 등의 숙소가 의료 관련 시설에 해당해 취득세 면제 대상
의료 관련 시설 세금 부과 지방세 부과 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처분 경위 원고는 임야 11,692㎡(제2 부동산), 같은 리 임야 2,106㎡를 각 취득하고, 2007년 같은 리 산 임야 2,581㎡, 같은 리 산 임야 217㎡를 각 취득하였는데, 의료법인으로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에 따라 피고 자치단체로부터 위 각 토지의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원고는 2007년 임야 11,692㎡ 중 7,665㎡, 같은 리 산 임야 2,581㎡ 중 219㎡, 같은 리 임야 2,106㎡에 대해 장례식장 및 휴게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대지로 조성하고, 2008년 해당 부분에 대하여 토지분할 및 지목..
2017.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