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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12

의사가 비의료인에게 소독·수술 준비 등 의료행위를 지시했다면 면허정지대상? 의사가 수술실에서 방사선사에게 소독과 수술을 준비하는 행위를 지시했다면 면허정지처분 대상이 될까?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D는 이 사건 병원 방사선사다. 원고는 수술실에서 D로 하여금 수술전 환자의 소독을 준비하는 행위, 수술 중 환자를 잡고 있는 행위, 수술후 환자를 이동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D가 방사선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으며, 원고가 자신의 종업원인 D에게 방사선사의 업무에서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원고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2019. 5. 30.
의사가 비의료인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의사면허취소 의사가 비의료인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한 사건. 의료법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사건의 개요 의료인인 청구인은 비의료인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죄(부정의료업자)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그러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했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또 소송 계속중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주장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의사면.. 2017. 10. 19.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과 의사 공동불법행위 책임…4억원 부당이득반환 판결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는 의료인이 아니고, BBB 및 CCC은 의사이다. 의료법 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는 22억원 상당의 FFFFFF 건물, 의료기자재 구입비용, 병원의 각종 운영자금을 투자하되 병원의 재정과 인사 등의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CCC은 2억원을 투자하되 환자 진료업무를 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CCC은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진료했으며, 피고는 CCC에 이어 의사인 BBB가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며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진료를 담당하되 피고로부터 매달 급여로 1,000만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BBB는 자신의.. 2017. 8. 30.
치과의사가 비의료인에게 마취액주입기 줄 잡게하다 의료법 위반 기소 치은염 치료과정에서 비의료인에게 마취액주입기 줄을 잡게 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무죄, 2심 항소 기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치과의원의 공동대표로 근무한 적이 있는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는 위 치과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치과기공사로서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진료실에서 치은염 치료 환자를 상대로 치근활택술을 시행하기 전에 의료기기인 마취액주입기(KM-7000, 일명 무통마취기)를 사용해 마취하는 과정에 위 환자의 왼쪽 아래 잇몸 부위에 주사바늘을 찔러 넣었다. 그 후, 치과기공사인 피고인 B에게 마취주사액(리도카인)이 주입되는 동안 바늘이.. 2017. 7. 16.
의원 홈페이지에 비교광고를 게재해 의료법 위반한 의사 면허정지 (의료광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검찰청에서 의료법 위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인 사정 등을 감안해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피의 사실 ①이 사건 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중 줄기세포치료연구소: 저희가 시행하는 줄기세포치료들은 지방세포를 외부로 반출되어 제약사나 바이오업체를 거쳐 오는 세포치료제보다는 진일보한 직접 시술의 개념입니다"라는 부분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의 '다른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 ②수술전후 카테고리에 '앞트임 눈매 교정' 사진을 게재하면서 치료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은 시술 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한 부분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2017.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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