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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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의료광고 의사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0. 12. 12. 04:31
부작용 전혀 없는 귀두확장술 과장 의료광고한 의사 면허정지처분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의료기관이 해서는 안되는 의료광고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내용 광고,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의료인 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신문이나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의료광고 심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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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시킨 의사, 의료행위한 비의료인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20. 8. 28. 03:23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의사가 수술실에서 척추풍선성형수술, 어깨관절내시경수술 등을 하는 과정에서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하게 하거나, 수술용 시멘트를 배합한 후 주사기로 주입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의사 피고인 박0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 김0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허00 벌금 200만원, 응급구조사 김**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 박○○는 ○○의료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의사, 피고인 김○○은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으로서 ○○의료원에 척추풍선성형수술에 필요한 의료기구를 납품한 비의료인이다. 피고인 허○○은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으로서 ○○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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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침을 놓고 대가 수수하다 징역형과 벌금안기자 의료판례 2019. 6. 8. 07:59
한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환자들을 상대로 침술행위를 하고 대가를 수수하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다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 사건: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판결: 1심 피고인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사건의 개요 누구든지 한의사가 아니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법당에서 치료를 위해 찾아온 B에게 빙의 치료 명목으로 20mm 금침을 놓고 5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위 법당을 찾아오는 월평균 400명의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침을 놓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만~5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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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디스크수술 의료행위 지시하다 면허정지 3개월안기자 의료판례 2019. 5. 13. 06:00
의사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수술도구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원고는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에 대해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면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의 피부를 절개한 후 부비라는 수술도구로 뼈와 근육을 박리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총 30여회에 걸쳐 3천여만원의 수술비를 받았다. 원고는 의료법 위반행위로 기소돼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3개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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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 제거 의료행위 지사 의사 의료법 위반 무죄안기자 의료판례 2019. 5. 6. 09:11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 제거시술을 시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법원은 해당 시술이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이뤄진 것으로 판단,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항소 기각 공소 이유 전염성 연속종(일명 물사마귀)을 제거하는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함에도, 의사인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으로 하여금 환자 ○○○의 왼쪽 다리 부위에 있는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도록 했다. 이는 의료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간호사 수급의 현실적 어려움, 간호조무사 △△△이 동종 시술의 경험이 많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시술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2심 법원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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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CT 촬영 지시하고 방사선진단행위 한 것은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5. 06:45
한방병원의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CT 촬영을 지시하고 방사선진단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 상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 대상. 사건: 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한의사인 원고는 한방병원에 특수의료장비인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기기)를 설치하여 한의사로 하여금 CT기기를 사용하여 방사선진단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에 한의사는 방사선사로 하여금 1일 평균 3~4회에 걸쳐 CT 촬영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3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CT기기로 촬영하도록 하고 방사선진단행위를 하는 것은 한의사에게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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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의원에서 정기적 진료는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9. 14:57
의사가 남편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하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면허자격정지처분.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 경위 원고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의원을 운영중이고, 원고의 남편은 A외과의원을 개업하고 있었다. 보건소가 A외과의원의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9회에 걸쳐 A외과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원고는 이 사건 의료행위를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고,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자치단체로부터 이 사건 의료행위와 관련한 행정처분 의뢰를 받고 원고에 대해 1개월 15일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의료행위 중 일부는 응급환자에 해당하고, 일부는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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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의료법 위반 아니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7. 09:52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시술. 의료법 위반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공소사실의 요지 치과의사인 피고인은 자신의 치과병원에서 보톡스를 이용해 눈가와 미간 주름 치료를 했다. 이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2심 법원 의료법 상 치과 의료행위는 치아와 주위 조직 및 구강을 포함한 악안면 부분에 한정한다. 이 사건 보톡스 시술은 눈가와 미간에 한 것으로서 치아 주위 및 악안면 부분에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한다. 대법원 판단 의료와 치과 의료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양악수술이나 구순구개열수술 등과 같이 양쪽이 모두 시술하는 영역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이미 구강외과에서 구강악안면외과 진료분야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