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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28

눈썹 문신 비용, 부작용 등 반드시 유념할 점 문신샵 눈썹 문신 방법과 시술 가격, 확인할 점눈썹 숱이 적거나 반만 있는 눈썹, 눈썹에 색소 침착이 있거나 흉터가 있을 때, 눈썹 모양이 예쁘지 않아 반영구 화장인 눈썹 문신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요즘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눈썹 문신에 관심이 많아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눈썹 문신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이나 문신샵 내지 타투샵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눈썹 문신은 눈썹 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른 뒤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어서 시술 시간이 30~40여분으로 짧은 편이다.  눈썹 포함 문신은 의료행위비교적 간단한 시술이라고 하더라도 눈썹 문신 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사가 아닌 미용업 종사자, 소위 문신사가 간이침대, 문신시술용 기기, 색소 등 문신시술에 필요한 시술.. 2024. 5. 22.
과장 의료광고 의사 면허정지 부작용 전혀 없는 귀두확장술 과장 의료광고한 의사 면허정지처분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의료기관이 해서는 안되는 의료광고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내용 광고,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의료인 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신문이나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의료광고 심의를 .. 2020. 12. 12.
수술 시킨 의사, 의료행위한 비의료인 의료법 위반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의사가 수술실에서 척추풍선성형수술, 어깨관절내시경수술 등을 하는 과정에서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하게 하거나, 수술용 시멘트를 배합한 후 주사기로 주입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의사 피고인 박0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 김0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허00 벌금 200만원, 응급구조사 김**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 박○○는 ○○의료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의사, 피고인 김○○은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으로서 ○○의료원에 척추풍선성형수술에 필요한 의료기구를 납품한 비의료인이다. 피고인 허○○은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으로서 ○○의료원.. 2020. 8. 28.
한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침을 놓고 대가 수수하다 징역형과 벌금 한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환자들을 상대로 침술행위를 하고 대가를 수수하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다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 사건: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판결: 1심 피고인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사건의 개요 누구든지 한의사가 아니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법당에서 치료를 위해 찾아온 B에게 빙의 치료 명목으로 20mm 금침을 놓고 5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위 법당을 찾아오는 월평균 400명의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침을 놓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만~5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 사.. 2019. 6. 8.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디스크수술 의료행위 지시하다 면허정지 3개월 의사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수술도구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원고는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에 대해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면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의 피부를 절개한 후 부비라는 수술도구로 뼈와 근육을 박리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총 30여회에 걸쳐 3천여만원의 수술비를 받았다. 원고는 의료법 위반행위로 기소돼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3개월 의.. 2019.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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