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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3

의식을 잃은 병사 후송하면서 심정지를 확인하지 않아 뇌손상, 패혈증 의식을 잃은 훈련병을 후송하면서 심정지를 확인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 패혈증. 이에 대해 법원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응급구호 조치를 하지 못한 잘못이 면책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A은 2007. 8.경 스쿼시 운동을 마치고 버스에 올라타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30분 가량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구급차량으로 병원에 실려가 간단한 검사를 받았는데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병원으로부터 MRI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들었으나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정밀검사를 받지는 않았다. 2007. 9.3. 부산 해운대구 소재 K 내과에 내원해 위 의식상실과 관련해 흉부엑스선 검사 및 심전도 검사를 받았으.. 2017. 9. 1.
간수치 이상, 대변후 출혈, 복통 호소했지만 간암 치료기회 상실 간수치 이상, 대변후 출혈, 장 경련, 복통 등을 호소했지만 구치소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간암 치료 기회 상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K씨는 서울구치소에 미결수로 수감돼 있으면서 2011년 6월 22일 안과 진료를 신청하고, 얼마후 순회진료에서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시야에 검은 점이 보이는 증상을 호소하자, 의무관은 시력검사신청을 할 것을 권유했다.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정기건강검진 결과 김00의 오른쪽 눈 시력이 저하된 것을 확인하고 000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받았다. 그 결과 열공성 우안 망막박리증으로 즉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피고 병원에서 유리체 절제술, 공막돌륭술 및 유리체강내 가스주입술을 받았다. K씨는 상태가 호전돼.. 2017. 8. 22.
시력 저하 호소했지만 고혈압·당뇨약만 투여해 실명 시력 저하 호소했지만 고혈압·당뇨약만 투여해 실명…교도소 의무관 주의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파기 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고혈압, 당뇨병,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를 받은 바 있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사기죄로 구속 수감됐다. 원고는 교도소 의무관과 면담하면서 00병원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에 해 말했고, 의무관은 병동에 입원시킨 다음 혈당과 혈압을 계속 체크하면서 고혈압과 당뇨병약을 투약하게 했다. 원고는 가족들을 통해 00병원에서 처방받은 경구용 혈당강화제와 혈압약 60일분을 복용했다. 00교도소 내과 전문의인 의무관은 원고가 사지통과 시력 저하를 호소하자 이를 고혈압으로 인한 증상으로 판단하고 혈압약을 추가 투약하고, 당뇨병.. 2017.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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