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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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의사등급 대상인 상근의사란?안기자 의료판례 2021. 4. 10. 00:02
요양병원 의사등급 대상인 상근의사란?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의 일부 의사들이 주 5일 이상 및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고 주 2일 또는 3일 연속 근무해 상근의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들을 의사등급 산정 대상에 포함시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환수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사건의 개요 했다고 하지만 48시간 또는 72시간 연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상근의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일부 의사들이 주 5일 이상 및 주 40시간 이상 병원에 근무하지 않아 상근의사라고 볼 수 없음에도 상근의사로 신고해 의사인력 확보수준 등급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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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 환수처분하면서 행정절차법 위반카테고리 없음 2021. 2. 2. 18:19
의사등급, 간호등급 산정기준 위반 요양병원 환수…행정절차법 위반이 쟁점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이 비상근 의사를 상근의사인 것처럼 의사등급에 포함시키고, 행정업무를 담당한 간호조무사들을 간호등급에 포함시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나자 환수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건강보험공단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환수처분을 한 게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해당 병원의 36개월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후 원고가 아래와 같이 의사인력, 간호인력 등급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해 피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3억 8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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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등급, 간호등급, 영양사가산, 식대가산 허위산정안기자 의료판례 2020. 3. 17. 01:02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비상근 인력을 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한 병원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사건: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의사를 상근자로 신고하고,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 D를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시간제로 근무한 영양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영양사 등을 상근 영양사 상근 인력으로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영양사가산, 식당직영가산 등으로 2억 3천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 병원에 대해 149일 업무정지처분을 하고 2억 3천여만원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병원 2층에 외래진료실과 입원실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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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패 보기 십상인 요양병원 사건사고들의료이야기 2019. 3. 25. 08:00
삼킴장애, 화상, 부주의 등으로 인한 의료분쟁 주의 의사등급·영양사가산 부당청구 적발 행정처분 속출 사진; pixabay 요양병원도 급성기병원 못지않게 낙상, 부주의 등으로 인해 많은 손해배상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과정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돼 과징금,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요양병원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정리했다. #1 요양병원 간호사가 적외선치료기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심재성 2도 화상을 초래한 사건. 환자는 뇌경색, 다발성경화증,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로 C요양병원에 입원했다. 간호사는 환자의 복부에 두드러기가 나는 등 피부질환이 발생하자 연고를 도포하고, 적외선 치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복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환자 측 주장] 화상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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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의사 상근 신고, 허위입원시킨 병원 환수 했지만 법원이 처분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9. 18:06
비상근 의사 여부 부당이득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법인이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 요양병원이 심평원에 비상근인 의사 A를 상근의료인력으로 신고해 의사등급 1등급을 획득했고, 이를 통해 5개월간 2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추가로 부당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는 원고 요양병원의 진료지원부장 B, 간호부장 C, 경영지원팀장 D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시키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하고, 병원업무에 종사했다며 해당 요양급여비용 82만원을 부당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부당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했다.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검찰은 의사 A가 상근의사로 근무하지 않았다거나 위 B, C, D가 허위 입원했다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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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의사를 의사등급으로 산정하자 업무정지처분…법원은 상근의사로 판단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7. 10:47
사진: pixabay (야간근무 의사)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OOOO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구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위반 부당청구(야간근무의사인 이OO, 정OO, 손OO,편OO, 김OO, 이OO, 송OO, 김OO, 오OO, 유OO, 한OO, 이OO, 오OO, 이OO(이하 ‘이OO 등 14인)은 비상근의사이므로 의사인력을 0.5인으로 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상근의사로 보아 1인으로 산정해 의사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부당청구했다. 제1 처분사유)가 적발됐다. 또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수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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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이 의사인력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의사 면허를 대여하자 복지부가 면허취소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7. 07:32
의사면허 대여 의사면허자격취소처분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2003년 2월 의사면허를 취득했는데, 법원은 원고가 2009년 1월부터 2월 1일까지 D원장이 운영하는 E요양병원에서 4~5일 동안 근무했음에도 2개월간 근무한 것처럼 2개월분 월급 합계 6,924,730원을 받고 의사면허증을 대여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고지했고, 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피고 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의사면허자격 취소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의 경우 D가 원고 행세를 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고의 퇴직 때문에 의사인력 등급이 하락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수가가 하락할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원고의 의사인력 신고기간을 25일간 유지한 것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