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사면허7 의료광고 심의기준 의료분쟁 [의료광고 심의기준] 외국에서 성형외과전문의 취득 사실 표기 관련 이번 사건은 의사가 포털사이트에 흉터클리닉 개설 의료광고를 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의료광고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외국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삭제하라는 지적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등의 위임한계를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 피고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광고 심의를 위탁받아 수행중인 대한의사협회인데요.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 안에 흉터클리닉을 개설하면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검색광고를 하기 위해 피고 대한의사협회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 문구는 'C흉터클리닉 (패인, 화상.. 2021. 1. 23. 비급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할인·할증도 의료법 위반 리베이트 성형외과 의사가 의약품 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결제대금의 일부를 돌려받거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추가 제공받아 의료법을 위반하고, 의사면허자격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사건.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사건: 구 의료법 제88조의2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합헌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성형외과 의사로서 2010. 9.경부터 2016. 6.경까지 의약품 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결제대금의 일부를 돌려받거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추가 제공받아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의사면허자격 정지 기간 중이던 2012. 11. 2.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2019. 11. 4. 무자격자에게 물리치료를 하게 하고 비용을 청구한 의사 면허자격정지 (물리치료사 사칭)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OO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물리치료 행위를 하게 했다는 사유로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물리치료사인 안OO을 사칭한 박OO에게 속아서 박OO으로 하여금 물리치료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에 원고의 고의나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물리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박OO이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안OO을 사칭하며 안OO 명의의 예금계좌로 급여를 이체받기로 하는 등 원고를 기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역시 사전에 박OO으로부터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 2017. 8. 28. 타인 명의로 향정약 허위 처방전 발급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허위 처방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그 결과 원고가 자신의 친척이나 종전에 의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의 인적사항을 이용, 그들이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내원해 스틸녹스 등 최면 진정제를 처방받아간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원고는 이와 같이 허위 발급한 원외처방전을 통해 원고 본인이 스틸녹스 등을 조제받아 복용하고서도 진찰료와 약국 약제비 등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661,060원을 부정수급했다. 피고는 조사결과에 기초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2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2017. 8. 26. 무자격자에게 점제거 시술 시킨 의사 면허정지 간호조무사에게 전기소작기 이용한 점 제거 시킨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처분한 사건.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처분 경위 원고는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간호조무사로 고용한 서OO으로 하여금 2004. 4. 2.부터 6. 14.까지 환자들을 상대로 전기소작기를 이용하여 점 제거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복지부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09. 1. 29. 피고에게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 15일의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고, .. 2017. 5. 1.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