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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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약 처방 의사, 비도덕적 진료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4. 4. 26. 09:30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엄격하게 행정처분하고 있다. 아래 사례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소아에게 유효기한이 초과한 백신 주사제를 접종하다 적발되자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을 위반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사안이다.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주사한 의사에게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투여한 의사 행정처분 사건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A는 생후 6개월의 소아 K에게 유효 기한이 지난 B형 간염 백신 헤파뮨 주사제를 접종했다(이 사건 위반행위).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A가 변질, 오염, 손상되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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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제3자 발급 의사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2. 9. 4. 20:20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처분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산부인과의원 의사가 산후조리원을 방문해 신생아를 진찰한 뒤 처방전을 발급해 산모가 아닌 조리원의 직원에게 전달하자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면허정지처분을 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의사가 산모에게 처방전을 직접 전달하지 않은 게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면허정지 15일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한지 여부다. 제3자 처방전 발급 의사 행정처분사건의 개요 원고는 산부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다. 원고는 산부인과의원 인근의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의 신생아를 진단했다. 그리고 산부인과의원으로 와서 신생아에 대한 처방전을 출력해 조리원의 직원이자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조리원 감염관리 책임자인 E실장에게 전달했다.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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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 처방전에 자신이 복용할 약제 추가기재해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1. 2. 8. 09:00
의사가 자신이 복용할 약을 환자 처방전에 기재해 조제받은 사건 이번 사건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자신이 복용할 약을 해당 처방전에 기재하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아 오게 해 자신이 복용한 사안입니다.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할 수 없어 해당 의사의 행위는 면허정지처분 대상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에서 전공의 레지던트로 근무하는 의사인데요. 원고는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의경인 C의 허리와 발목 통증을 진료하면서 자신의 가슴통증에 필요한 약을 C의 처방전에 기재하고 교부해 C로 하여금 약국에서 위 약을 조제 받아 오게 해 자신이 복용했는데요. 검사는 원고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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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급여비용총액 산출 안하고 거짓청구금액만으로 면허정지 위법안기자 의료판례 2021. 2. 6. 10:46
월평균 거짓청구금액, 거짓청구비율 산출 안하고 면허정지하자 법원 처분 취소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에게 거짓청구금액만을 기준으로 면허정지처분하자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월평균 거짓청구금액과 거짓청구비율을 기준으로 처분기간을 산출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산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청구금액만으로 기준으로 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을 위법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경찰로부터 원고가 산업재해환자를 산재보험으로 입원시키고도 주거지에서 생활하도록 해 진료비를 거짓청구하고, 의원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을 목뼈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해 입원시킨 후 치료하지 않은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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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설자 중 한명 의료법 위반하자 심평원이 진료비 불인정안기자 의료판례 2021. 2. 5. 05:40
병원 공동개설자 중 한명 면허정지처분 받자 심평원이 심사청구 반송 이번 사건은 의사들이 정형외과병원을 공동 개원해 운영하면서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자 공동개설자 중 한 명이 해당 기간 중 면허정지처분을 받자 적법한 의료기관으로서 진료비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진료비 불인정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 A와 B, C, H 등 4명은 K정형외과병원을 공동으로 개설해 운영해 오다가 원고 D가 공동원장으로 추가되었는데요. 해당 정형외과병원은 폐업할 때까지 H가 대표원장 겸 주개설자로 대외적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자치단체는 K정형외과병원의 공동개설자인 원고들과 H 등 5명에게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 및 면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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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에서 강압에 의한 사실확인서 작성 여부가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20. 5. 3. 09:12
의사가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관의 강압에 의해 부당청구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수진자들에게 비급여진료를 하고,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 요양급여 대상 질병을 진찰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75만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수진자들에게 상세불명의 갑상선기능저하증,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재발성 상세불명의 급성 부비동염 등 다양한 질병이 있다고 진단하고 건강보험공장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의 확인서 또는 자필확인서에는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라는 내용이 없거나 그와 같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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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봉직의가 면허정지처분 받은 이유안기자 의료판례 2020. 3. 18. 08:13
사무장병원 두 달 근무한 봉직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정지 처분한 사안. 재판부는 해당 봉직의가 실제 개설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실제 개설자가 비의료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상당 기간 진료행위를 계속해 면허정지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원고는 약 두달 간 한의사 최OO 명의로 개설된 요양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였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해당 요양병원의 실제 개설자가 의료인이 아닌 이OO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에 따라 1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OO을 개설자로 믿고 근무한 점, 위 요양병원의 규모가 65병상인데다가 최OO이 병원 활성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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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전화로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 발급 지시했다면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0. 1. 14. 00:10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가 의료기관에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가 내원하자 간호조무사가 의사에게 전화하여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출력하여 환자에게 교부한 사안. 1심과 2심은 위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사가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방전 기재내용은 특정되었고, 그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의사인 원고가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요지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