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식불명4 의식불명환자 구급차 이송중 의료과실 [구급차 화상사건] 의식불명환자를 이송하던 중 화상 발생 이번 사건은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면서 환자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전열기를 켰지만 이로 인해 환자가 다리에 3도 화상을 입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급성 폐렴 등으로 H병원에서 5일간 입원했다가 의식불명인 상태로 피고 병원의 구급차를 타고 파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요. 원고는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피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차 안에서 전열기로 인해 오른쪽 허벅지(7*15cm)와 종아리(5*12cm), 발목(4*6cm) 등에 3도 화상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약 20일간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치료를 받았고, 입원중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서 상해부위 치료를 받았습니다... 2021. 1. 20. 응급실 내원한 복막염 환자가 진료비 미납했다며 진료접수 취소해 사망한 사건 응급실 원무과 직원이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범발성 복막염 환자가 과거 진료비를 미납했다며 진료접수를 취소해 사망 초래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금고 1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00병원 야간 원무과 직원으로 접수절차를 밟은 후 환자를 응급실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던 중 갑작스러운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119구 요원에 의해 후송된 피해자가 응급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주취 상태에 링거를 맞다가 스스로 바늘을 뽑고 진료비 17,000원을 미납하고 귀가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응급실 접수를 취소하고 미납한 17,000원을 완납하고 친자녀들과 연락이 닿아 그들이 동석할 때까지 진료를 받을 수 없다.. 2018. 6. 27. 의사가 잘못 입력한 주사제 정맥주사해 의식불명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과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2심 피고인 벌금형,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하복부 연부조직의 횡문근육종 진단을 받고 이 사건 병원에서 하복부 종양과 양쪽 서혜부의 임파절 및 복근층 일부를 제거하고, 그 부위에 왼쪽 허벅지 살을 떼어 붙이는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마취과 소속 의사는 피해자에게 투여한 약제를 컴퓨터에 입력하면서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마취보조제, 호흡근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해서는 안됨) 1병을 적게 입력했다. 이에 그 수량을 맞추기 위해 다음날 실제로 위 약을 투여하지 않았지만 위 약이 처방된 것으로 입력했다. 이 사건 병원 간호사인 피고인은 위 약이 병동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2017. 4. 8. 뇌동맥류 수술후 지주막하출혈, 뇌부종, 출혈로 편마비, 보행장애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배우자가 병원과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환자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면 환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환자가 의식불명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당사자와 합의해야 한다. 사건: 손해배상(합의 및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1년 8월 주차를 하던 중 추돌사고가 발생,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의심된다는 진단에 따라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1차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직후 원고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두통과 함께 호흡곤란 증세, 동공 확장 현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뇌 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해 감압성 두개절제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 뇌 혈종 제거술(2차 수술)을 시행했다.. 2017. 3.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