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
병원 의약품 입찰에 참가한 도매상들이 담합행위를 한 사안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09:26
(병원 의약품 입찰) 시정명령 등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들은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8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인 A병원이 매년 입찰에 부치는 의약품 품목은 약 1300~1600종에 달했다. A병원은 의약품 구매입찰 시 해당 의약품의 약가(상한금액)를 합산한 입찰기초금액을 그룹별로 정해 공지했고, 이 기초금액을 상한액으로 해 그 아래 적정 수준에서 예정가격을 정했다. 이하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의 차액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을 예정 할인율이라고 한다. 의약품 도매상은 A병원이 정한 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금액을 결정했다.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의 차액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을 투찰인하율이라 하고, 기초금액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을 낙찰인하율이라고 한다. A병원이 발주한 ..
-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지만 포괄일죄로 면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4. 17:18
무자격자 약 판매 약사법 위반 1심 피고인 면소,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E약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B는 이 약국을 개설한 약사. 약국 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지만 무자격자인 A는 2012년 6월 12일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시노피드플러스 1갑을 판매했다. B는 A가 자신의 업무에 관해 이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대법원 판단 A는 2012년 5월 손님에게 감기약 큐자임을, 6월 15일 갤포스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로인해 같은 해 11월 법원은 A, B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해 확정됐다. 피고인들은 2012년 7월 보건소로부터 같은 해 5월, 6월 15일 위법행위를 통보받았고, A는 약국을 그만뒀다..
-
의원이 의약품 인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물리치료사 면허 대여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4. 14:57
물리치료사가 면허증만 대여한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심원고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물리치료사 D가 면허증만 대여하고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속여 이학요법료 8백여만원을 청구하고, 투여하지 않은 의약품을 투여한 것으로 꾸며 3천여만원을 청구했다. 또 실제 방사선 필름 2매를 사용해 요추단순 2매를 촬영하고도 요추단순 3매 또는 4매를 촬영한 것으로 진단료 및 필름비 27만원을 증액 청구하는 등의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2억여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원고는 병원을 개원하면서 E의원으로부터 의약품을 인수했음에도 복지부는 이를 모두 구입근거가 없는 의약품으로 판단, 허위청구량으로 산정해 위법하다. 이 사건 부당청구는 속임..
-
무허가 PPC 비만주사제, 가족·환자에게 투여한 의사 기사회생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 23:15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PPC 투여 사건: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복지부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의료용품 판매회사로부터 2009년 3월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비만 치료 주사제(일명 PPC) 2갑(1갑당 5개의 앰플)을, 4월 경 12갑을 구입했고, 이를 자신의 가족들에게 투여(10개의 앰플)한 후 환자 정OO 외 3명에게 비만치료 목적으로 복부, 허벅지 등에 주사(10개의 앰플) 했고, 나머지 주사제는 반품했다. 피고는 2011. 4. 26. 원고가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이 사건 주사제를 사용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을 적용, 의사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의료법(의료인의 품위를 심하..
-
제약사 영업사원 실적쌓기 위해 가짜 처방전 발급한 의사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8:47
내원일수 부풀리기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8. 4. 16. 원고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원고의 부당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일부 수진자의 경우 1일 1회 내원하였음에도 원외처방전 발행은 실제 내원일과 그 이후의 날짜로 2매 이상을 발행하여 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하고 진찰료, 주사료 등을 청구한 사실 ②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약품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친·인척 및 지인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원외 처방전 발행을 요청하면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진찰료 등을 청구한 사실 ③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으..
-
약사법상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와 간호사에게 조제 지시할 의사의 진료권 사이 모순, 충돌 여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7. 19:43
사건번호: 2013헌바422 입원환자에 대한 병원의 조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5년 7월 30일 입원환자에 대해 의약분업의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의사로 하여금 조제를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구 약사법의 각 제23조 제4항 제4호 중 '자신이 직접'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병원의 병원장 또는 행정처장으로서,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약사 면허가 없는 병원 내 조제실 직원으로 하여금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했다. 청구인들은 약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① 위 제23조 제4항 제4호의 '자신이 직접' 부분이 조제과정 중 어느 부분까지를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
부부 약사가 상대편 약국에서 약을 판매한 행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 14:42
부부 약사가 각자 자신들이 개설한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상대방 약국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부부 약사로서 원고 A는 D약국을, 원고 B는 E약국을 개설했다. 원고 A는 52개월간 원고 B로 하여금 D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등으로 요양급여를 제공했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7억여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B는 같은 기간 원고 A로 하여금 F약국을 관리하고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했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11억여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비용에 대한 환수처분을 했다. 원고들은 행정소송을 청구해 승소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