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비인후과12 비디오전기안진기 이용 이명 등의 평형기능검사는 보험급여 대상 전기안진검사 인정 여부 환수처분 행정심판기각 재결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이용해 2000년 12월부터 급여 항목으로 규정돼 있던 평형기능검사를 실시한 후 피고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해 왔다. 비디오안진검사는 전정기능/평형기능의 이상을 알아내는 검사다. 평형기능검사는 눈의 움직임을 분석, 이명 등 어지럼증의 원인이 을 찾아낸다. 피고는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사용해 실시한 전기안진검사는 모두 비급여 항목인 비디오전기안진검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의료행위가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 급여, 비급여를 구분해야 하므로,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검사 내용이 급여 항목인 전기안진검사.. 2017. 5. 14. 급성기도폐쇄 발생 예방조치 못한 의료과실 급성기도폐쇄 발생 예방조치 못한 이비인후과, 혈관부종, 호흡곤란으로 뇌손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7년 갑상선 유두암종 진단에 따라 우측 갑상선엽절제술을 받고 피고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정기적으로 외래검진을 받았다. 3년 후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인턴 H에게 "새우를 먹다가 새우껍질이 목에 걸린 것 같다. 이전에는 새우 등 중국음식을 먹은 후 알러지 반응, 혈관 부종 등의 병력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H는 후두부에 이물질이 보이지 않자 이물질의증으로 판단하고, 이비인후과 병동으로 보내 검진을 받도록 했다. 이비인후과 전공의 1년차인 당직의는 후두내시경검사를 시행했고, 급성 인두염 의증, 하인두 종괴 또는 설저 종괴 의증으로 판단하고 CT 검사를 한 후 이비.. 2017. 4. 24.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