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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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격동염과 기종, 혈종 징후 간과한 의사들 업무상과실치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9. 11:53
교통사고로 종격동염과 기종, 인후부 혈종 징후가 있었음에도 간과한 의사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업무상고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범죄 사실(이00, 정00) 피해자 김은 2009년 8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턱 등에 부상을 입고 ○○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당시 ○○대병원 이비인후과 1년차 전공의였던 피고인 이○○과 흉부외과 3년차 전공의 피고인 정○○은 CT 영상 등을 통해 피해자의 목 척추 앞쪽과 종격동 상부에 기종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피고인 이○○은 이학적 검사와 후두내시경 검사 결과 후두개곡 혈종과 인두 후방의 부종과 발적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비인후과와 흉부외과적으로 특이 소견이 없고, 수술금기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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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경부암환자 방사선치료 후 뇌간 손상 합병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 18:48
두경부암환자 방사선치료 과정에서 방사선을 과다 조사해 뇌간 손상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조정 사건의 개요 피고 학교법인은 D병원, E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김00은 D병원의 이비인후과 의사, 피고 김**는 E병원의 방사선종양외과 의사이다. 환자는 2006년 12월 비출혈 증상을 호소하며 D병원에 내원해 우측 비부비동암(비강암) 진단을 받고, 2007년 1월 19일 피고 김00로부터 우측 비강에 있는 폴립양 종물을 제거하는 양측 내시경적 부비동 수술을 받았다. 비강암[nasal cavity cancer ] 코 안 혹은 그 주위에 생긴 악성 종양(암). 코 안의 빈 곳인 비강에 발생한 암을 비강암이라 하고, 비강 주위에 있는 동굴과 같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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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전기안진기 이용 이명 등의 평형기능검사는 보험급여 대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4. 15:52
전기안진검사 인정 여부 환수처분 행정심판기각 재결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이용해 2000년 12월부터 급여 항목으로 규정돼 있던 평형기능검사를 실시한 후 피고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해 왔다. 비디오안진검사는 전정기능/평형기능의 이상을 알아내는 검사다. 평형기능검사는 눈의 움직임을 분석, 이명 등 어지럼증의 원인이 을 찾아낸다. 피고는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사용해 실시한 전기안진검사는 모두 비급여 항목인 비디오전기안진검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의료행위가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 급여, 비급여를 구분해야 하므로,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검사 내용이 급여 항목인 전기안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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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도폐쇄 발생 예방조치 못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4. 05:10
급성기도폐쇄 발생 예방조치 못한 이비인후과, 혈관부종, 호흡곤란으로 뇌손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7년 갑상선 유두암종 진단에 따라 우측 갑상선엽절제술을 받고 피고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정기적으로 외래검진을 받았다. 3년 후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인턴 H에게 "새우를 먹다가 새우껍질이 목에 걸린 것 같다. 이전에는 새우 등 중국음식을 먹은 후 알러지 반응, 혈관 부종 등의 병력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H는 후두부에 이물질이 보이지 않자 이물질의증으로 판단하고, 이비인후과 병동으로 보내 검진을 받도록 했다. 이비인후과 전공의 1년차인 당직의는 후두내시경검사를 시행했고, 급성 인두염 의증, 하인두 종괴 또는 설저 종괴 의증으로 판단하고 CT 검사를 한 후 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