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중개설5 영리 목적 환자유인, 정신질환자 감금행위는 요양급여비용 환수 대상 병원이 노숙자를 입원시키고, 환자를 감금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자 건강보험공단이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사건: 부당이득금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경찰은 2014. 7. 28.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다음과 같은 범죄혐의로 원고 병원의 원장을 구속했다는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수사결과 통보 내용 1. 영리 목적 환자 유인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피의자들은 2013. 5. 23.부터 2014. 3. 14.까지 노숙인 등 87명을 입원시키게 하고 그 대가로 월 80만 원을 지급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여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을 위반.. 2019. 4. 7. 복수의료기관 내지 이중개설해도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 할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비의료인이 의사나 한의사의 명의 또는 의료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한 사실을 적발하면 그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한다. 그렇다면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를 대여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복수의료기관을 개설했다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거나 지급거부할 수 있을까? 사건: 요양급여비 거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D병원은 의사 E의 명의로 개설되었다가 3개월 후인 2007년 11월 의사 B의 명의로 변경되었고, G병원은 2011년 11월 원고 명의로 개설됐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G병원은 D병원을 운영하던 B가 원고의 명의를 차용해 개설 운영한 병원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복수 의료기관 개설 금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 2018. 8. 13. 약사면허증 대여사건 약사가 이미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선배에게 자신의 약사면허증을 대여해 또다른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자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약사인데 S약국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했다. 그런데 원고는 대학 선배인 이00이 자신의 약사면허증으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면허를 대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200만원 벌금 처벌을 받았다. 이00는 B약국을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인 원고의 면허를 대여해 S약국을 개설했다가 약국 이중개설 약사법 위반죄로 원고와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S약국의 개설자로서 개설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기준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5억여원 환수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원고.. 2017. 10. 29. 의료기관 이중개설, 명의대여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 취소 의료기관 이중개설, 환자유인, 의사면허 대여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등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각하 C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경찰 수사 결과 노숙인 등 87명을 입원시키고 그 대가로 월 80만원을 지급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D는 원고에게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해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경찰 수사결과를 통보받고 원고 병원이 신청한 진료비 지급거부 통보를 했다. 또 피고는 원고가 의료기관을 이중개설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진료비 환수결정을 통보했다. 이 형사 사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원고가 C병원을 개설할 당시 D로부터 공사대금 및.. 2017. 9. 5. 의료기관을 이중개설하자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지급을 중단한 사건 (병의원 이중개설) 진료비 지급보류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서 검찰은 이 사건 병원이 이중 개설, 운영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했다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2008년 6월 24일부터 2011년 10월 16일까지 박00, 안00의 공동 명의로 했다. 그러다가 2011년 10월 17일부터 2012년 8월 20일까지 박00 단독명의로, 2012년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박00, 원고 공동 명의로, 2012년 8월 24일 이후 원고 단독 명의로 각각 변경됐다. 그러자 피고는 2014년 1월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 요양급.. 2017. 7.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