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학요법료17 비상근 물리치료사 상근 신고해 업무정지 이번 사안은 정형외과의원이 상근 물리치료사를 두명인 것으로 신고하고 이에 해당하는 물리치료를 했지만 현지조사 결과 그 중 1명이 시간제 근무자인 것으로 확인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피고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의원에 근무한 물리치료사가 상근 1명 및 주 20시간 이상 시간제 근무자 1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사실과 다르게 상근인 것처럼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30일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원고는 현지조사 당시 의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들이 비상근이라는 사실확인.. 2021. 7. 24. 물리치료 거짓청구 업무정지 이어 면허정지…물리치료사 탓? 물리치료 거짓청구 업무정지 이어 면허정지…물리치료사 탓? 이번 사건은 의원이 심층열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속여 이학요법료를 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에 이어 해당 원장에 대해 면허정지처분이 나간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의원의 물리치료사의 허위보고에 대해 원장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게 정당한지,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으로부터 4년 여 뒤 면허정지처분을 한 게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00여만원 상당의 심층열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이학요법료를 허위로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 5. 8. 물리치료 하지 않고 이학요법료 거짓청구 물리치료 하지 않고 이학요법료 거짓청구 이번 사건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실제 물리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한 것처럼 이학요법료를 청구해 받은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처분에 이어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개설해 운영한 의사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6개월 동안 물리치료를 받지 않은 수진자들에게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이학요법료를 허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허위청구 액수는 140만원이었고, 원고는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1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병원의 실제 운영을 담당한 관리원장의 착오 또는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일 뿐 허.. 2021. 5. 1. 상근 영양사 기준 위반해 직영가산금 등 청구 병원에 근무하는 영양사들이 월 15일 격일제로 근무했음에도 상근인 것처럼 신고해 영양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다가 업무정지, 환수처분받은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 환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중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이 영양사가 2명 이상 상근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영양사 가산을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그들이 영양사로 상근했다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영양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 직영 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또 완제품으로 된 경관영양유동식을 제공해 식대 가산을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조리사 가산금, 직영 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 2020. 6. 28. 신의료기술신청 하지 않고 IMS 비용 청구, 심층열치료 이학요법료 허위청구 물리치료 비용 부당청구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물리치료사의 퇴사일, 근무형태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학요법료를 지급받았다. 또 물리치료사 1인당 이학요법료를 인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이학요법료를 청구했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하지 않은 새로운 의료행위인 근육내신경자극요법(IMS)을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하고 진료비를 청구했다. 아울러 심층열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이학요법료를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급여 대상인 ‘프롤로요법’을 시술했을 뿐 IMS를 시술한 적이 .. 2017. 10. 14.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