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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치환술14

인공관절치환술 중 신경 손상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초래 발목 관절염에 족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중 후경골신경 손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좌측 발목이 삐끗한 외상으로 피고 병원 족부과를 내원했는데 해당 병원 전문의는 좌측 발목 관절염으로 진단하고, 족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했다. 환자는 수술 직후 좌하지 환부를 찌르는 듯하다며 진통제를 요구했고, 이 같은 사실은 병원 간호기록지에 기재돼 있다. 원고의 통증지수는 수술 전 4~5단계였지만 수술후 8~10단계로 급격히 상승했다. 하지만 피고 전문의는 집 가까이에서 물리치료 받을 것을 권고했을 뿐 통증 조절을 위해 마취통증의학과로 전과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족부과 전문의는 화를 내며 "다른 병원으로 가라" "인내심.. 2017. 5. 14.
퇴행성 관절염에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받은 뒤 폐렴,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이후 소변량 감소, 폐렴 의심 증상으로 보이다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84세인 환자는 병원에 내원해 양쪽 무릎에 심한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입원해 그 다음날 척추마취 아래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하지만 다음날 숨찬 증상과 소변양 감소 소견을 보였고, 우하엽의 폐렴 의증, 폐허탈, 좌하엽의 폐허탈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20여일 후 폐렴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의료진은 환자의 나이나 질환을 고려해 수술전 검사를 시행하고, 호흡기내과와 순환기내과 협진을 거쳐 수술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회신을 받은 뒤 천식 등 호흡기계통의 합병증 예방을 위한 약물치료를 했다. 수술 이후에도 호흡기 계통의 합병증 예방.. 2017. 4. 9.
정형외과에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지만 통증 지속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후 발목 통증이 심해져 보정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지속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화해권고결정(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발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했다. 당시 피고 병원은 우측 발목 관절 외상후 관절염으로 진단했고, 피고 병원 의사 C는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했다. 원고는수술후 발목 통증이 수술전보다 심해지자 피고 정형외과의원에 다시 내원했다. 하지만 당시 수술을 했던 의사 C가 피고 병원을 퇴사하고 F병원에 근무하자 원고는 C로부터 치료를 받기 위해 F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 C는 1차 수술 당시 삽입한 인공관절이 틀어져 있다며 보정수술을 했지만 원고의 증상이 더 악화돼 발목을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에 원고는 대학.. 2017. 4. 2.
간종양을 간혈관종으로 오진해 간암 치료기회를 상실케 한 의료과실 피고 병원이 MRI 검사 영상을 판독함에 있어 간암과 간혈관종을 모두 고려하지 않은 채 간혈관종이라고 확진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진단과실)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지속된 요통과 무릎 통증으로 피고 1병원에서 요추 2번 부위 폐쇄성 골절, 척추의 여러 부위 아래 허리 통증, 아래다리 관절통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장시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자 피고 1병원에서 척추체 성형수술,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 1병원은 복부 초음파검사, CT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간 혈관종(Hemangioma) 및 담석증을 발견하고, 피고 2병원에 진료를 의뢰했다. 피고 2병원은 복부 간 MRI 검사를 토대로 악성 간종양이 아닌 간혈관종으로 최종 진단하고, 그 결과 특별한 처방이 필요없.. 2017.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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