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원이 백내장수술 인공수정체 렌즈 비용을 청구하자 부당청구 과징금…부당금액 산정이 잘못됐다는 판결
인공수정체 부당청구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피고 항소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2007. 5. 15 사건 안과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백내장 수술시 인공수정체(렌즈)를 76,965원에 구입하여 사용한 후 상한금액인 150,97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 최OO가 위 안과의원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동안 총 14,556,95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복지부는 원고들이 위 안과의원을 공동 운영하는 동안 총 3,655,03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 최OO에 대하여 87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총부당금액의 5배로 산출한 과징금 72,784,750원을, 원고들에 대하여 과징금 18,27..
2017.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