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공신장실6 인공신장기, 소모품 공급받으면서 리베이트 수수한 의사 면허정지 인공신장기, 소모품 공급계약을 하면서 LCD 모니터, 환자침대 등 금품 수수 이번 사건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인공신장실에 인공신장기와 소모품을 공급받기로 계약하면서 리베이트로 환자용 침대, LCD 모니터, LCD 모니터용 거치대 등을 받자 의사면허정지처분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개설해 운영해 왔는데요. 원고는 E주식회사와 인공신장기용 여과필터(Dialyser)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E사는 원고 병원 인공신장실에 인공신장기 15대, 환자용 침대 15대, 환자들의 TV 시청용 LCD 모니터 15대, LCD 모니터용 거치대 15대도 같이 설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원고가 인공신장기 설치 및 소모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로 인공신장실 내 L.. 2021. 2. 6. 인공신장실, 한방치료 보조업무와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 요양병원이 인공신장실, 한방치료 보조업무를 한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했다가 환수 및 과징금 처분.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입원병동에서 근무하지 않는 간호인력이나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간호인력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건: 과징금,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사 D, 간호조무사 E가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간호조무사 F는 한방치료 보조업무를 담당해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전담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원고 요양병원은 이런 방법으로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높.. 2018. 9. 22. 인공신장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입원료를 부당청구하다 과징금처분 혈액투석, 간호인력 사진: pixabay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일부 간호사들이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했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간호인력 등급을 높게 부여받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과징금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와 관련한 간호인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이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해야 한다. 따라서 간호사가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면서 혈액투석을 받는 입원환자에 대해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이 하는 업무와 유사한 간호업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혈액투석 업무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 혈액투석환.. 2018. 7. 12. 야간근무의사를 의사등급으로 산정하자 업무정지처분…법원은 상근의사로 판단 사진: pixabay (야간근무 의사)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OOOO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구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위반 부당청구(야간근무의사인 이OO, 정OO, 손OO,편OO, 김OO, 이OO, 송OO, 김OO, 오OO, 유OO, 한OO, 이OO, 오OO, 이OO(이하 ‘이OO 등 14인)은 비상근의사이므로 의사인력을 0.5인으로 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상근의사로 보아 1인으로 산정해 의사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부당청구했다. 제1 처분사유)가 적발됐다. 또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수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2017. 8. 27. 간호등급, 영양사 가산 허위 산정한 요양병원 업무정지 (간호등급, 영양사 가산)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소송 취하(소송 종결) 원고는 의료법인 000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요양병원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평균 간호인력 수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또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가산은 병원급의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환자식사를 담당하는 상근 영양사 수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산정해야 한다. 타 기관에도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양기관 환자식사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만 구분해 인력가산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OOO요양병원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 간호사 백OO, 박OO는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했고, 간호조무사 안OO은 병가 중이었다. 또 간호조무사.. 2017. 8. 26.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