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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

간호조무사 실습 아닌 일 시킨 병원 임금 지급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을 받는 실습생은 근로자에 해당할까? 또 의료기관이 실습생에게 실습교육과 무관한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장시간 수행하도록 하고, 병원의 부족한 인력을 일시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부당이득을 실습생에게 반환해야 할까?   아래 사안은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민사소송 사건이다.   임금 소송의 발단 K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인 C 간호학원에서 이론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D 병원에 위탁되어 4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780시간의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의료법령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72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실습교육을 .. 2024. 11. 26.
'병원 경영난'으로 퇴직한 의사 체불임금 지급 [봉직의사 임금사건] 근로계약 위반 아닌 봉직의사 체불임금 지급하라 이번 사건은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근무하던 봉직의사들이 퇴사한 뒤 체납된 기본급여, 퇴직금, 연구비 지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들 봉직의들이 '자기 사정'이 아닌 병원의 경영난이 악화돼 상당 기간 체불임금이 발생해 부득이 퇴사했다는 점을 들어 병원이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의료법인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기본급여, 퇴직금, 연구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한 전문의 봉직의사들입니다. 6명의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기본급여, 퇴직금, 연구비 등을 포함해 적게는 1424만원에서 많게는 9170만원에.. 2021. 1. 20.
위탁판매 사업자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 사건: 퇴직금 청구 등 판결: 원고 청구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는 A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5. 5.경부터 2016. 11. 30.까지 피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9. 1. 원고가 피고로부터 휴대전화 등의 판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 그 대가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별지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6. 15.부터 2016. 12. 26.까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14,898,587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의 주장 근로 제공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합계 142,476,744원을 지급하여야 함에.. 2019. 11. 16.
상여금, 성과금은 통상임금, 계약직도 연장·야간·휴일·연차 수당 지급 대학병원 상여금, 성과금, 보전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계속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포함되어야 하며, 상여금, 성과금, 보전수당을 더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추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계약직인 어린이집 교수에 대해서도 미지급한 상여금, 근속수당, 중식수당, 위험수당과 더불어 상여금, 성과금, 보전수당을 더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추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임금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및 어린이집 교사 등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 2019. 9. 8.
수당과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 수당 및 퇴직금 임금 원고 일부 승 피고는 00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년도 6월 또는 12월에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2010년도부터 2011년 10월까지 기본급과 장기근속수당, 퇴직금보전수당, 위험근무수당, 직능수당,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별정수당을 기초로, 2011년 11월 이후부터는 기본급과 퇴직금보전수당, 위험근무수당, 직능수당, 별정수당을 기초로 각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3년도 단체협약 제32조는 봉급, 위험근무수당, 직능수당, 별정수당, 퇴직금보전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들 주장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대우수당, 연·.. 2017.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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