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신9

정관절제수술을 받고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지만 출산해 친자확인 사진: pixabay (정관절제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들은 부부로서 자녀를 두고 있다. 원고 2는 피고가 운영하는 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 정관절제술을 받았는데 1년여 후 원고 1은 임신 한 달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 2는 그 무렵 피고 의원에서 정액검사를 받았는데,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 1은 아이를 출산했는데 친자감정 결과 친자가 될 비교확률이 99.99999998%로 나왔다. 원고들 주장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정관절제수술을 받았으나, 정관절제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해 원고 1은 예상치 못한 임신, 출산을 하게 됐다. 또한, 피고는 정관절제수술이나 무정자증 진단 과정에서 원고 2에게 정관절제수술 후에도 임신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해야 했음에.. 2017. 8. 22.
'외과적 수술 제외' 상해보험 약관과 명시·설명의무 면제 사유 해당 여부가 쟁점 (상해보험 약관) 채무부존재 확인 1심 원고 승, 2심 항소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항소 기각 피고는 2006년 2월 원고 보험사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는 보상하지 않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피고와 원고는 같은 해 7월 제2 보험계약을 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피고의 남편 F는 2008년 1월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G병원에 내원해 장 게실, 장 마비, 탈수, 질소혈증 진단을 받고 개복 방식의 장 유착 박리술, 장 일부 절단 및 문합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18일 후 산소포화도가 떨어지자 병원 의료진은 기관삽관술을 하고, 식도에서 다량의 음식물 찌꺼.. 2017. 8. 6.
난소종양으로 자궁적출술…임신 불가 설명의무가 쟁점 난소절제술후 체외수정으로 출산 한 뒤 난소종양으로 자궁적출술…임신 불가 설명의무가 의료분쟁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원고는 좌측 난소 종양으로 좌측 난소절제술을 받고, 체외수정으로 여아를 출산했고, 1년여 후 하복부 통증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난소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난소 알집으로도 불리는 난소는 자궁의 좌우에 각각 1개씩 존재하는 여성의 성선으로 남성의 고환과는 발생학적으로 동일한 기관(상동기관)이다. 난소는 난자를 보관하고 여포를 성숙시키며 배란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배란된 난자는 난관을 통해 자궁으로 이동하게 되고 배란이 이루어진 여포는 황체로 변한다. 여포 및 황체에서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등의.. 2017. 5. 9.
자연분만 도중 응급제왕절개후 신생아 사지경직, 운동장애, 인지장애 후유증 자연분만 도중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산부인과 의료진이 조기양막파수에 대한 조치를 잘못했는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17주 4일째 자궁근종에 의한 복통 진단 아래 보존적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또 임신 24주째 복통 및 자궁수축 등으로 입원해 자궁근종 및 조기진통 진단 아래 조기진통억제제를 사용하면서 통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또 임신 26주 5일째 산전진찰상 자궁경관무력증이 의심되어 입원한 후 자궁경관봉축술을 시행했고, 이어서 자궁수축억제제 투여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그후 임신 30주 3일째 조기양막파수로 입원해 분만을 유도하기 위해 옥시토신을 투여했다. 하지만 태아의 심박동수가 90~130회/분으로 감소하자 옥시토신 투여를 .. 2017. 4. 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