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원료차등제16 법원 "간호등급 착오신고 5배 과징금 취소" 요양병원 간호등급 허위신고 과징금처분의 쟁점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현지조사 과정에서 간호등급을 거짓으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자 부당청구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보건복지부가 과징금 최고한도인 부당이득금의 5배에 달하는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다. 부당청구에 대한 과징금 처분 기준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해당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은 총 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 간호등급 허위신고.. 2022. 9. 28.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 기준 위반사건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이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이 아님에서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간호등급을 실제와 달리 1등급으로 신고하고,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등을 하다 적발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요양병원이 간호인력을 허위로 산정했는지, 보건복지부의 과징금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처분의 경위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인 A요양병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과징금처분,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적용 대상 간호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인력 수에 따라 선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 2021. 9. 22. 원무업무 병행한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에 산정하면 안되는 이유 원무업무 병행한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에 산정하면 안되는 이유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 기준을 위반해 행정업무를 병행한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산정했다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업무정지기간이 과한 측면이 있다며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중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간호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지조사 결과 간호조무사 D는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원무과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했고, 간호조.. 2021. 4. 25. 인공신장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입원료를 부당청구하다 과징금처분 혈액투석, 간호인력 사진: pixabay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일부 간호사들이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했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간호인력 등급을 높게 부여받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과징금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와 관련한 간호인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이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해야 한다. 따라서 간호사가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면서 혈액투석을 받는 입원환자에 대해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이 하는 업무와 유사한 간호업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혈액투석 업무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 혈액투석환.. 2018. 7. 12. 업무 인수인계 중인 간호인력을 간호등급 대상으로 산정 업무인수인계 중인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 대상으로 산정.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경위 피고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를 상대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전반에 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원고는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기간을 늘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1~3등급 높여 신고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과다청구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피고는 60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의 주장 간호사 K, 간호조무사 L, M은 15일부터 병원에서 근무했지만 이들이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동안에는 근무표에 전임자만 근무자로 기재했다. 인수인계를 받던 이들은 근무자로.. 2017. 11. 26.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