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원환자7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서 타과환자 간호 병행했다면 간호인력 산정 불가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에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와 가정의학과 환자를 모두 간호하자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아 간호인력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판결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처분사유 1. 진찰료 등 산정기준 위반 사회복지시설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상담 및 의약품 대리수령을 한 뒤 수급권자 가족이 내원해 의사와 상담하고 의약품을 수령한 것처럼 꾸며 재진진찰료 청구 2. 정신질환 외래 정액수가 산정기준 위반 사회복지시설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명 이상의 수급권자와 관련한 상담을 하고 약제를 수령하도록 한 다음 1일당 .. 2019. 4. 7. 효사랑전주요양병원의 ‘7 Day Project’ 효사랑전주요양병원 ‘7 Day Project’ 성공적 "입원 초기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 입원환자들이 병원에 적응하지 못해 퇴원이 많아지면 경영 손실도 발생하지만 지역 평판까지 나빠질 수 있어 여러 면에서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부적응이나 불편, 불만 등으로 인한 퇴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효사랑전주요양병원(병원장 박진상) 7병동이 지난달 발표한 ‘입퇴원 프로세스 정립을 통한 환자 만족도 증진’ QI 결과를 보면 입원 초기 환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효사랑전주요양병원 7병동은 2018년 병원에 적응하지 못해 조기퇴원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입퇴원 프로세스 재정립을 QI 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7병동은 우선 한 달 이내 퇴원환자를 분석하고 환자와 보호자.. 2019. 1. 7. 정신건강의학과 전담간호사 허위신고 업무정지…법원은 "처분 취소" 정신병원 전담간호사 허위신고하자 업무정지한 사건에서 법원이 처분 취소한 판결.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 병원은 6명의 간호인력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전담인력인 것처럼 신고해 2분기 동안 입원료 차등제 기관등급을 실제 G3임에도 G2로 청구해 5억여원을 부당청구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17일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간호사 김00가 정신건강의학과 간호를 전담했지만 신고를 누락해 전담 간호사에 포함시키면 위의 6명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제외하더라도 기관등급은 여전히 G2에 해당한다. 간호사 김00을 신고누락을 이유로 기관등급 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는 경우에도 실제 정신건강의학과환자에 대한.. 2017. 9. 23. 요양병원 간호과장이 간호감독 업무 병행해 간호등급 제외 (간호과장)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항소 기각 대법원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을 위한 등급을 정할 때 간호과장을 간호사 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시환)는 14일 지방의 S요양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심평원은 2008년 8월 S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호등급을 3등급에서 6등급으로 조정하고, 의료급여비용 3595만원을 삭감하고 나섰다. 간호과장인 이모 씨가 간호인력 세부사항 고시에서 정한 간호인력에 해당하지 않아 병상수 대비 간호사 비율이 18.2:1로 18:1을 초과.. 2017. 8. 26. 한방병원 개설자 명의 대여한 한의사, 징역형에 진료비 환수 요양병원 개설자 명의대여. 사건: 요양급여 환수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와 C는 모두 한의사인 바, C는 한방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명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C는 2008. 5. 6. 원고의 명의로 한방병원을 개설하였고 C가 병원장으로서 병원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으며,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C는 법원에서 ①병원 원무부장 I, 원무과장 G와 공모하여 치료를 받으러 찾아온 H이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으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집과 병원을 통원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입원환자로 등록하게 한 다음 통원치료를 하였음에도 마치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 식사를 한 것처럼 입원비 333,6.. 2017. 5. 20.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