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궁수축10 무리하게 푸싱과 흡입분만 해 신생아 사산, 산모 회음열상 산모가 분만 1기임에도 무리하게 푸싱과 흡입분만을 실시해 신생아가 사산하고 산모가 제4도 회음열상…위자료에 신생아 손해도 참작.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임신 40주째 유도분만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자궁 경부 숙화(분만진통 시작 전에 자궁경관이 부드러워지는 과정)를 위해서 질정(프로스타글란딘 E2)을 넣은 후 자궁이 과다 수축되는 양상을 보여 프로스타글란딘 질정을 제거하였다. 원고는 다음날 08:30경 자궁 경부가 2cm 정도 개대되어 무통마취를 위한 도관을 삽입하였고, 의료진은 12:10경 내진을 시행한 결과 자궁경부 개대가 2cm 정도로 변화가 없고 자궁수축이 적정수준에 비하여 약하게 나타나 자궁 수축제를 다시 주입하였다. 피고 병원 .. 2017. 12. 15. 제왕절개 분만 신생아가 뇌병변 장애로 사지마비 제왕절개수술 분만 신생아가 뇌병변 장애를 입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산모는 첫째 아기는 자연분만으로, 둘째 아이는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바 있으며, 임신 9주 5일째 피고 제1병원에 내원해 임신 진단을 받은 후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산모는 하복부 진통에 따라 임신 35주 3일째에 피고 1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자궁수축억제제인 유토파를 투여한 뒤 다른 자궁수축억제제인 황산마그네슘으로 변경해 투여했다. 황산마그네슘 투여 이후에도 자궁 수축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자 의료진은 조기분만 가능성을 고려해 인큐베이터 시설이 마련된 피고 제2병원으로 산모를 전원했다. 피고 2병원은 당일 오후 산모를 수술실로 이송해 제왕절개수술을 했고, 원고를 출산했다. 원고는 출산 이틀 뒤.. 2017. 10. 24. 제왕절개 분만후 호흡곤란증 신생아가 뇌성마비로 뇌병변장애 제왕절개 분만후 신생아가 저산소증 뇌성마비로 뇌병변장애. 미숙아 호흡곤란증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기간 피고 병원에서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원고는 재태주수 29주 6일째 조기 진통으로 피고 산부인과에 입원해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받고 자궁수축이 호전되었지만 재태주수 30주째에 양막이 파수되었고, 제왕절개수술로 원고 C를 분만한 후 자궁근종제거수술을 받았다. 원고 C는 호흡곤란증후군 양상을 보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마스크를 씌워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당시 신생아는 울음과 움직임이 없었고, 청색증을 보였다. 의료진은 앰부배깅하고, 기관내 삽관을 하고, 구강내 분비물을 흡입하자.. 2017. 8. 30. 난산으로 태아 사망…산부인과의사 기소 사건 산모가 역위분만한 후 난산으로 태아 사망…산부인과의사 업무상과실치사 기소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공소사실요지 피고인은 00병원 산부인과 의사였던 바, 2003. 1. 30.경 위 병원에 임신 8주의 외래환자로 내원해 산부인과 의사인 공소외 1로부터 진료를 받아오던 산모 공소외 2가 같은 해 7.17. 20:30경 피고인이 당직의사로 근무할 때 주기적인 자궁수축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피고인은 당직 산부인과 의사로서 위 산모에 대해 태동검사를 한 결과 5분마다 자궁수축이 관찰되고 내진 결과 자궁경부가 열려 있으며 산모의 진료경력상 태아가 역위로 되었다가 정상위로 돌아온 사실이 있는 등 조산과 그에 따른 위험성이 있어 산모를.. 2017. 8. 6. 흡입분만 출산후 신생아 뇌손상 입자 제왕절개를 하지 않은 과실을 주장 (분만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상고 기각 원고는 초산모로서 피고들 의원에 입원한 다음 진찰을 받았는데 자궁경부가 1.5횡지 개대되었고, 불규칙한 자궁수축 외에는 특이한 소견이 없었으며 태아의 심박동수도 정상이었다. 피고들 의원 의료진은 분만의 진행이 다소 늦자 원고에게 유도분만제인 '옥시토신' 10unit를 하트만솔류션 용액 1리터에 혼합해 투여했다. 피고는 23:10경 원고를 분만실로 옮겼는데 분만과정에서 원고가 배에 힘을 주지 못하자 실리콘흡입분만기를 1차례 사용한 흡입분만으로 분만했다. 신생아의 출생 몸무게는 3800g으로 정상적이었고, 분만과정에서 태아심박동수가 같은 날 22:45경 분당 96회로 떨어졌다. 그러나 22:50경 분당 127회, 23:00경 분당 .. 2017. 7. 25.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