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궁수축억제제4 산모 장폐색 응급제왕절개수술 했지만 조산아 폐출혈…스테로이드 치료 쟁점 “의사는 진료를 할 때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을 가진다.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임신 32주 산모가 복통과 구토 증세로 응급실에 내원해 장폐색으로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했지만 조산아 폐출혈로 사망…폐성숙 증진 스테로이드 치료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인 산모는 임신 32주 4일째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경과 관찰을 하면서 자궁수축억제제인 아토시반, 제산제 등을 지속적으로 투여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 2018. 8. 16. 제왕절개 분만 신생아가 뇌병변 장애로 사지마비 제왕절개수술 분만 신생아가 뇌병변 장애를 입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산모는 첫째 아기는 자연분만으로, 둘째 아이는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바 있으며, 임신 9주 5일째 피고 제1병원에 내원해 임신 진단을 받은 후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산모는 하복부 진통에 따라 임신 35주 3일째에 피고 1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자궁수축억제제인 유토파를 투여한 뒤 다른 자궁수축억제제인 황산마그네슘으로 변경해 투여했다. 황산마그네슘 투여 이후에도 자궁 수축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자 의료진은 조기분만 가능성을 고려해 인큐베이터 시설이 마련된 피고 제2병원으로 산모를 전원했다. 피고 2병원은 당일 오후 산모를 수술실로 이송해 제왕절개수술을 했고, 원고를 출산했다. 원고는 출산 이틀 뒤.. 2017. 10. 24. 제왕절개 분만후 호흡곤란증 신생아가 뇌성마비로 뇌병변장애 제왕절개 분만후 신생아가 저산소증 뇌성마비로 뇌병변장애. 미숙아 호흡곤란증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기간 피고 병원에서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원고는 재태주수 29주 6일째 조기 진통으로 피고 산부인과에 입원해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받고 자궁수축이 호전되었지만 재태주수 30주째에 양막이 파수되었고, 제왕절개수술로 원고 C를 분만한 후 자궁근종제거수술을 받았다. 원고 C는 호흡곤란증후군 양상을 보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마스크를 씌워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당시 신생아는 울음과 움직임이 없었고, 청색증을 보였다. 의료진은 앰부배깅하고, 기관내 삽관을 하고, 구강내 분비물을 흡입하자.. 2017. 8. 30. 산모가 하복부 통증 호소했지만 검사 또는 전원 안해 미숙아 출산 하복부 통증을 호소했지만 혈액검사 등을 하지 않고, 전원 안해 자궁근종 염전으로 미숙아 출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정 사실 피고는 H병원의 공동 원장이며, 피고 F주식회사는 피고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한도 1억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원고는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두 차례 입원해 수액, 진통제, 초음파검사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몇달후 다시 하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자 피고 병원은 수액, 진통제, 자궁수축억제제 등의 보존적 치료를 했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밑이 빠질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폐침윤 소견이 확인돼 J병원으로 전원했다. J병원은 제왕절개술, 자궁근종절개술 및 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신생아를 분만했다... 2017.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