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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수축제3

제왕절개 출산후 머리뼈 골절 등으로 신생아 사망 (모상건막하 출혈)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2012. 10. 13.(임신 39주 5일) 20:55경 규칙적 진통이 있어 피고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했고, 당시 원고는 자궁경관이 3㎝ 정도 개대된 상태였다. 자궁경관은 평균 직경10㎝ 개대되어야 태아선진부(정상분만에서는 머리)가 경관을 통과할 수 있고 이를 완전개대라고 하며, 경관이 완전 개대될 때까지를 분만 1기, 그 이후를 분만 2기라 한다. 피고 산부인과의원 의사는 당일 22:30경부터 원고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작했다. 다음날 00:00경 원고의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자 00:30경 분만실로 옮겨 자연분만을 시도했다. 그러나 00:50경 원고의 산도에 신생아의 두부가 끼어 밖으로 나오지 않자 원고의 회음부를 절개한.. 2017. 8. 29.
제왕절개 과정 태반조리박리, 자궁이완증…자궁 대량출혈, 전원 지체 과실 고혈압이 있는 산모를 제왕절개하는 과정에서 태반조리박리, 자궁이완증…자궁 대량출혈 조기 발견하지 못하고 전원 지체, 전원 과정 대량출혈 설명 안한 과실.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은 산모인 피해자가 조기 진통을 호소해 태아 가사상태 진단을 하고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했으나 수술과정에서 피해자의 자궁내 태반조기박리 및 자궁이완증으로 인한 자궁출혈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출혈이 지속되면 자궁저부를 강하게 마사지하고, 자궁수축제를 투여하는 등으로 자궁수축을 유발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지혈이 되지 않는 경우 신속히 혈액을 공급하거나 응급 후송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술후 1시간 30여분 동.. 2017. 8. 13.
거대아 제왕절개 분만후 산모 출혈, 발열로 사망…양수색전증 진단 과실 여부 분만후 산모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E는 임신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던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받기로 예약했다. 하지만 새벽에 양막이 파수돼 급히 분만을 위해 입원했지만 마취과 의사의 부재로 수술을 받을 수 없어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E는 피고 병원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 D로부터 제왕절개수술을 받고, 원고인 남아를 출산했다. 그러나 기저귀가 흠뻑 젖을 정도의 출혈, 오한, 발열 등이 발생해 자궁수축제 투여 등의 처치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원고 측 주장 피고 병원 소속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 D은 E와 같이 출산 후 자궁 내 이상 출혈이 계속될 경우 혈액검사나 자궁검사를 해 조속히 양수색전증인지 여부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2017.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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